법률
공유물 분할소송후 소유권 이전등기 했습니다 등기돤 토지위에 폐창고 철거 문의합니다
공유물 분할소송후 새로운 번지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 했습니다(토지) (2010년)
등기된 제토지에 쓰러져가는 폐창고가 있었습니다 그당시 건물등기 건축물대장 이전 안했습니다
지금 등기부 등본 다시 조회해보니 건물등기는 안되어 있는것 같고 건축물 대장도 용도랑 평수가 안맞네요
토지소유주로써 폐창고 철거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건축물 대장상에 소유자가 있다면 함부로 철거할 경우 추후 손괴죄 등 범죄가 될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적 절차를 거쳐 철거소송을 진행한 후 판결을 받아 철거집행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