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로명쾌한소시지볶음
- 부동산·임대차법률Q. 산업단지 수용 토지의 수용 전 증여가능여부안녕하세요.현소유자 1인, 1필지의 산업단지 수용 예정이며 수용보상액은 1차 불복 후 2차가 3분기 내 예정되어 있습니다.증여는 비속1인 혹은 비속1인, 비속의 배우자 1인하여 총 2인으로 지분나누어 예정입니다.증여 실행은 수용 전 예정입니다. 당연히 증여 절차는 적격진행하며 납세합니다.이 경우 아래 내용이 궁금합니다. 세무사와 변호사 상담 예정이지만 어느 정도 내용을 미리 알고 임하면 더 도움이 될 듯 하여 질문합니다.수용대상필지의 경우 등기관이 증여 등기 반려 가능성이나 그 근거가 있는지요만약 반려가능성 있는경우, 유상거래가 아님에도 근거가 명확한지요만약 등기에 문제가 없다면, 수증 이후 공사에서는 기존 소유자와 협상한 수용보상액을 그대로 적용하는지요?즉 필지를 따라가는지, 소유자를 따라가는지에 대한 부분2인에게 증여할 경우, 필지 지번을 분리하지 아니하고 1필지 지분으로 나눈다면 문제가 없는지요?여러 궁금증이 있지만 핵심은 위 내용입니다.대략 내용을 알고 상담에 임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지자체 소유 토지경계에 대한 경계측량의 필요성안녕하세요.대개 토지의 경계측량은 등기상 소유권이 미치는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써 소유 및 점유에 대한 권리관계를 따지는 것이죠.다만,해당 토지의 사방이 모두 지자체 소유인 경우사방 지번의 대부분 경작중인 경우(지자체로부터 경작 임차인 것으로 알고 있음)경작지의 일부가 경계를 넘은 것이 분명해 보이는 경우이러한 경우에도 경계측량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지요?지자체의 경우 지자체에서 해당 토지를 개발하거나 개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경계측량의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고 분쟁하지 아니할것 같은데, 그냥 제 생각일 뿐이고 실질은 그렇지 않은지요?즉, 이러한 경우에도 비용을 들여 경계측량을 진행할 실질 의미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맹지,도시지역 등의 구분과 의미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소유 토지 중 소재지번은 산 00-00 번지이며,토지이용계획열람 시지목:임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자연녹지지역 , 중로1류(폭 20m~25m)(2000-01-01)(접합)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ㆍ지구등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 준보전산지과 같이 조회됩니다.더하여 확인도면 상 해당 지번의 가운데 쯤에 원(O)모양 빨간색이며, "도시지역" 이라 기재되어 있습니다.===실제 이 지번은 국지도 건설 당시 일부 수용된 바 있으며,국지도의 면과 이 지번은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국지도에서 이 지번으로 바로 진입은 불가능합니다.이와 같은 경우, 이 지번은맹지인가요?일부만 도시지역의 의미는 무엇인가요?개발행위 시 국지도>지번으로 진입로 허가 가능한가요?(참고로 약 50미터 앞에 국지도>지번으로 진입로가 있습니다만, 그 도로는 막다른 길이며 다른 주택으로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길을 이용하여 연결하는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참고로 소로에서 해당 지번을로 도로를 낼 경우, 약2-3개의 지번의 끝자락을 통과해야 하는데, 해당 지번은 모두 지자체 소유(전/답)입니다.)
- 예금·적금경제Q. 퇴직연금등 연금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안녕하세요퇴직연금 DC, IRP해외주식 포함된 ETF 투자에 대한 수익은연금 수령 시연금소득세 발생 전 양도세 발생 하나요?아니면 연금소득세만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