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과 IRP 계좌 안에서 해외주식 ETF에 투자해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금 계좌 내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은 과세가 이연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즉 계좌 안에서 운용하는 동안은 세금이 없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 하나만 부과됩니다. 연금소득세율은 수령 나이에 따라 다른데 55~69세는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로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인출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니 가능하면 연금 혀앹로 수령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연금 계좌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 과세 이연 효과이므로 장기 운용할수록 세금 혜택이 커집니다.
퇴직연금 DC형과 IRP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포함한 ETF에 투자한 수익은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만 부과되고,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됩니다. 즉, 퇴직연금과 IRP 계좌 내에서는 투자 수익에 대해 별도의 양도세 없이 운용 수익이 쌓이며, 연금으로 실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연금소득세율 3.3%~5.5% 구간 적용)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