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단지 수용 토지의 수용 전 증여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현소유자 1인, 1필지의 산업단지 수용 예정이며 수용보상액은 1차 불복 후 2차가 3분기 내 예정되어 있습니다.
증여는 비속1인 혹은 비속1인, 비속의 배우자 1인하여 총 2인으로 지분나누어 예정입니다.
증여 실행은 수용 전 예정입니다. 당연히 증여 절차는 적격진행하며 납세합니다.
이 경우 아래 내용이 궁금합니다. 세무사와 변호사 상담 예정이지만 어느 정도 내용을 미리 알고 임하면 더 도움이 될 듯 하여 질문합니다.
수용대상필지의 경우 등기관이 증여 등기 반려 가능성이나 그 근거가 있는지요
만약 반려가능성 있는경우, 유상거래가 아님에도 근거가 명확한지요
만약 등기에 문제가 없다면, 수증 이후 공사에서는 기존 소유자와 협상한 수용보상액을 그대로 적용하는지요?
즉 필지를 따라가는지, 소유자를 따라가는지에 대한 부분2인에게 증여할 경우, 필지 지번을 분리하지 아니하고 1필지 지분으로 나눈다면 문제가 없는지요?
여러 궁금증이 있지만 핵심은 위 내용입니다.
대략 내용을 알고 상담에 임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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