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편안한비글
- 부동산경제Q. 지산 분양권 포기관련 가능한 상황 질의지산 분양권 계약금 3,500 납부하고 중간 중도금은 분양권자에게 통보도 없이 시행도 않하고 준공을 3개월 앞두고 준공시기만 한두달 당겼단 문서만 받음근데 요즘 잔금 대출이 지산에 있어서 최대 30~40%만 실행되고 있어 남은 잔금을 자납으로 해결해야하는 심각한 상황그래서 시행사에 분양포기 의사를 할 예정인데 중요한건 계악서상 계약해제 조건은 중도금 1회라도 납부해야 시행사가 인정할 경우만 해제힐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희망시사항은 계약금 만 환불받고 싶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고 분양포기하고 계약금 날리는게 현재 대출이 막인힌 상황에선 최선 일 듯하지만 여러모로 고민 입니다
- 민사법률Q. 리딩투자사기 나홀로소송 민간인 위임의뢰민간인 여자한테 소송의뢰 하다 계약 파기예정으로 처음 의뢰시 각서를 각각 서명한 내용중에 차후 소송관련 업무지원한 입금한 내용으로 민형사상의 법적책임을 묻지않는다고 각서에 써있지만 제가 따로 형사고발이 가능할까요??
- 민사법률Q. 나홀로소송 위임자 민긴인 의뢰관련하여리딩투자사기를 당하여 변호사 선임안하고 나름대로 내공이 있다하여 투자피해 단체대화방 장으로부터 소개 받은 50중반 여자인 민간인한테 나홀로소송을의뢰하여 진행하다 계약금을 다지불하고 진행중 법원으로 해당피고에대한 답변서를 3개를 준비해야한다하며 추가로 돈을 더요구하길래 그불만으로 지급안하고 있다 그의뢰받은 50대여자와 언쟁 후 결국 계약을 파기하기로 하고 소송 의뢰 종결이유로 그여자가 11월말일까지 의뢰금의 50%를 반환해 주기로 했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12월초로 반환금 지급일정이 미뤄루고있는 상황일단 기다려보지만 은근히 괘씸하고 분한상황이라고발도 생각하고 있는상황입니다.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중도금 대출 심사 및 자격 여부 추가질문신한은행 으로 중도금 대출 은행이 지정 돼서 어제 몇가지 여쭤봤습니다. 1가구 3주택자인데 그건 상관 없다고 확인했지만 LTV를 본다고 하던데 그래서현재 1억 5천 정도 부채가 있는데 문제는 지방에 아파트를 매매로 현재 계약금 만 받아놓구선 8/12 중도금 4,500만원, 8/22잔금 12,500만원 으로 모든 부채 탕감 예정 그러나 수도권 아파트 중도금 대출심사가 8월초 1차 중도금 납부일 8/16 8,580만원인데 이런 상황인데 만약 대출이 좀 많다고 심사에서 탈락되면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현재 새 아파트도 분양권 전매로 내놓은 상태지만 공정률이 5%정도 밖에 안돼구요. 걱정이 이만 저만 아닙니다.
- 부동산경제Q. 1가구3주택(분양권) 중도금대출 가능여부8월16일 중도금납부 7월말 대출심사 비규제지역 대출가능한가요? 분양가 85,800 현재 계약금10% 납부 지방 아파트 매매로 내놓은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