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산 분양권 포기관련 가능한 상황 질의
지산 분양권 계약금 3,500 납부하고 중간 중도금은 분양권자에게 통보도 없이 시행도 않하고 준공을 3개월 앞두고 준공시기만 한두달 당겼단 문서만 받음
근데 요즘 잔금 대출이 지산에 있어서 최대 30~40%만 실행되고 있어 남은 잔금을 자납으로 해결해야하는 심각한 상황
그래서 시행사에 분양포기 의사를 할 예정인데 중요한건
계악서상 계약해제 조건은 중도금 1회라도 납부해야 시행사가 인정할 경우만 해제힐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희망시사항은 계약금 만 환불받고 싶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고 분양포기하고 계약금 날리는게 현재 대출이 막인힌 상황에선 최선 일 듯하지만 여러모로 고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