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홀로소송 위임자 민긴인 의뢰관련하여
리딩투자사기를 당하여 변호사 선임안하고 나름대로 내공이 있다하여 투자피해 단체대화방 장으로부터 소개 받은 50중반 여자인 민간인한테 나홀로소송을
의뢰하여 진행하다 계약금을 다지불하고 진행중 법원으로 해당피고에대한 답변서를 3개를 준비해야한다하며 추가로 돈을 더요구하길래 그불만으로 지급안하고 있다 그의뢰받은 50대여자와 언쟁 후 결국 계약을 파기하기로 하고 소송 의뢰 종결이유로 그여자가 11월말일까지 의뢰금의 50%를 반환해 주기로 했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12월초로 반환금 지급일정이 미뤄루고있는 상황
일단 기다려보지만 은근히 괘씸하고 분한상황이라
고발도 생각하고 있는상황입니다.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 대리 목적으로 돈을 받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으며, 민사적으로 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