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위엄있는감자전
- 내과의료상담Q. B형 간염 보균자 영양제 관련 질문 드려요.안녕하세요. 저는 B형 간염 보균자로 현재 비리어드 복용중입니다.(비리어드 복용 약 3년정도 되었습니다.)비염이 심해서 클로렐라 영양제와 삼백초+맥문동 환을 복용해보려고 합니다.클로렐라 : now푸드, 클로렐라 1정당 500mg 함유삼백초+맥문동 환 : 건강머금, 1정당 600mg 함유 (삼백초추출분말 80%, 맥문동추출분말 4%)하루 클로렐라 1정, 삼백초+맥문동환 1정 정도는 복용해도 괜찮을까요?간수치는 정확히 모르지만 최근 피검사에서는 정상범위로 나왔습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제가 올해 5월에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 완료하였습니다.전 거주지는 부평구 (전세) 이고, 현거주지는 남동구입니다.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부평구 전세 살던 곳),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했습니다.저희 회사 담당자는 주민등록등본의 현거주지가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임대차계약서와의 주소가 달라서연말정산 시 공제가 어려운걸로 알고 있다는데 맞는건가요?→ 주민등록등본에는 이전 거주지(부평구)가 표시되도록 하였습니다.공제요건은 모두 충족한 상태입니다. (무주택, 국민주택규모 등의 요건)
- 민사법률Q. 웨딩플래너업체 계약해제,환불 및 손해배상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웨딩플래너업체와의 갈등으로 소송을 준비중입니다.업체에서 본인 담당플래너(A)를 9/27 해고. A로부터 10/2 전화와 문자로 해고되었다고 통보받음.(당시 드레스/메이크업 업체가 확정되지 않고, 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드/메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전달받지 못함)업체 및 대표와 소통하였으나 해고인지 계약종료인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번복.해고된 A와 계약을 계속 할 수 있게 조치해줄 수 있다. (당시 플래너를 신뢰하여 계약을 한것을 강력히 주장하여 받은 답변)해고 내용을 즉각 전달하지 않고, 해고된 A와 계약을 이행할 경우 책임소재불분명 /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위 사유로 업체와의 신뢰 상실로 계약을 계속하지 못하겠다고 판단.대표에게 환불 관련 문의 하였으나 "환불은 따로 없이, 중도금으로 정리될 것" 이라고 답변.환불은 운영팀에 전달하여 환불 도와주겠다고 답변.운영팀직원(B) 는 대표의 답변을 번복하며, 오히려 본인에게 위약금을 물어내야한다고 답변.(드/메 발주가 이미 진행되어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주장)플래너 교체가 계약서 상 없어도 본인이 특약으로 걸어달라고 주장했어야한다고 답변.계약서 상 위약금 규정은 있으나 명확한 산정기준 부재로, 위약금 계산 결과를 요청하였으나 답변 없음.이 후 내용증명 발송 후 7일간 어떠한 답변이 없고, 소송 전 최후통보 문자 발송 후에도 어떠한 답변 없음.(B와 통화 이후 본인에게 약 2주간 어떠한 소통시도를 하지 않음)1. 플래너 해고 후 그 내용을 본인에게 즉시 전달하지 않음2. 계약서 상 플래너 교체에 관련된 내용 일절 없음3. 계약서 상 위약금 산정 기준 없음 (00개월 이전, 00만원... 등과 같은 계산기준) ㄴ "각 예약업체의 위약금 산정 기준에 따릅니다" 라고만 기재되어 있음.환불 및 손해배상 요구 내용기지급금에서 스튜디오 촬영비용을 제외한 60만원 환불 요구(스튜디오는 통계조사하여 계약금의 35%로 산정)드/메 일정 지연 및 부진한 이행으로 인한 새로운 드/메 업체 계약금 160만원 요구(전체 금액 요구 후 판결에 따라 감액 받아들임)이상 간략하게 현재 상황을 작성하였습니다.위 내용으로 소송(소액민사/전자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승패소 및 환불/보상금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웨딩플래너회사와의 트러블 문제입니다.안녕하세요.올해 결혼식을 앞둔 예비신랑입니다.본식일정이 12월 13일인데, 본식 드레스만 정하면 되지만 아직 정하지 못했고 투어 일정도 플래너로부터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10.3일정으로도 받지 못한 상황)그런데 제 담당 플래너가 해고통보를 받아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유는 일정 펑크, 계약사항 위반 등) 하여, 그 회사의 다른 플래너에게 인계되어 일정이 다시 진행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저희는 이러한 사건들 때문에 회사와 남은 계약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은 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잔금도 치루지 않는 방법도 있다고 회사입장에서 말을 하더라구요.1. 웨딩드레스 일정을 본식 2개월이 조금 남은 시점에서 저희는 마음에 드는 드레스를 고를 기회와 시간을 모두 버리게 된 셈입니다.(저 외에도 많은 예비신랑신부가 해고된 플래너와 하고 있었고, 인계받는 플래너도 현재 이 사건에 관련하여 업무가 많은 상태)2. 그리고 계약서 상에는 플래너가 바뀔 수 있다고 적혀있는 조항은 없었습니다.위 두가지 사유들로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아니면 환불 외에 사항이라도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웨딩드레스 추가금을 지원받는다거나, 일정 보상금을 지원받는 수준의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