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웨딩플래너회사와의 트러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결혼식을 앞둔 예비신랑입니다.
본식일정이 12월 13일인데, 본식 드레스만 정하면 되지만 아직 정하지 못했고 투어 일정도 플래너로부터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10.3일정으로도 받지 못한 상황)
그런데 제 담당 플래너가 해고통보를 받아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유는 일정 펑크, 계약사항 위반 등) 하여, 그 회사의 다른 플래너에게 인계되어 일정이 다시 진행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건들 때문에 회사와 남은 계약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은 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잔금도 치루지 않는 방법도 있다고 회사입장에서 말을 하더라구요.
1. 웨딩드레스 일정을 본식 2개월이 조금 남은 시점에서 저희는 마음에 드는 드레스를 고를 기회와 시간을 모두 버리게 된 셈입니다.
(저 외에도 많은 예비신랑신부가 해고된 플래너와 하고 있었고, 인계받는 플래너도 현재 이 사건에 관련하여 업무가 많은 상태)
2. 그리고 계약서 상에는 플래너가 바뀔 수 있다고 적혀있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위 두가지 사유들로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환불 외에 사항이라도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웨딩드레스 추가금을 지원받는다거나, 일정 보상금을 지원받는 수준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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