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웨딩플래너업체 계약해제,환불 및 손해배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웨딩플래너업체와의 갈등으로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업체에서 본인 담당플래너(A)를 9/27 해고. A로부터 10/2 전화와 문자로 해고되었다고 통보받음.
(당시 드레스/메이크업 업체가 확정되지 않고, 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
(드/메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전달받지 못함)
업체 및 대표와 소통하였으나 해고인지 계약종료인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번복.
해고된 A와 계약을 계속 할 수 있게 조치해줄 수 있다.
(당시 플래너를 신뢰하여 계약을 한것을 강력히 주장하여 받은 답변)
해고 내용을 즉각 전달하지 않고, 해고된 A와 계약을 이행할 경우 책임소재불분명 /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
위 사유로 업체와의 신뢰 상실로 계약을 계속하지 못하겠다고 판단.
대표에게 환불 관련 문의 하였으나 "환불은 따로 없이, 중도금으로 정리될 것" 이라고 답변.
환불은 운영팀에 전달하여 환불 도와주겠다고 답변.
운영팀직원(B) 는 대표의 답변을 번복하며, 오히려 본인에게 위약금을 물어내야한다고 답변.
(드/메 발주가 이미 진행되어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주장)
플래너 교체가 계약서 상 없어도 본인이 특약으로 걸어달라고 주장했어야한다고 답변.
계약서 상 위약금 규정은 있으나 명확한 산정기준 부재로, 위약금 계산 결과를 요청하였으나 답변 없음.
이 후 내용증명 발송 후 7일간 어떠한 답변이 없고, 소송 전 최후통보 문자 발송 후에도 어떠한 답변 없음.
(B와 통화 이후 본인에게 약 2주간 어떠한 소통시도를 하지 않음)
1. 플래너 해고 후 그 내용을 본인에게 즉시 전달하지 않음
2. 계약서 상 플래너 교체에 관련된 내용 일절 없음
3. 계약서 상 위약금 산정 기준 없음 (00개월 이전, 00만원... 등과 같은 계산기준)
ㄴ "각 예약업체의 위약금 산정 기준에 따릅니다" 라고만 기재되어 있음.
환불 및 손해배상 요구 내용
기지급금에서 스튜디오 촬영비용을 제외한 60만원 환불 요구
(스튜디오는 통계조사하여 계약금의 35%로 산정)
드/메 일정 지연 및 부진한 이행으로 인한 새로운 드/메 업체 계약금 160만원 요구
(전체 금액 요구 후 판결에 따라 감액 받아들임)
이상 간략하게 현재 상황을 작성하였습니다.
위 내용으로 소송(소액민사/전자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승패소 및 환불/보상금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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