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5월에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전 거주지는 부평구 (전세) 이고, 현거주지는 남동구입니다.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부평구 전세 살던 곳),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회사 담당자는 주민등록등본의 현거주지가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임대차계약서와의 주소가 달라서
연말정산 시 공제가 어려운걸로 알고 있다는데 맞는건가요?
→ 주민등록등본에는 이전 거주지(부평구)가 표시되도록 하였습니다.
공제요건은 모두 충족한 상태입니다. (무주택, 국민주택규모 등의 요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담당자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니 다른 요건 충족하셨다면 공제 넣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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