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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위엄있는감자전
무조건위엄있는감자전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5월에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전 거주지는 부평구 (전세) 이고, 현거주지는 남동구입니다.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부평구 전세 살던 곳),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회사 담당자는 주민등록등본의 현거주지가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임대차계약서와의 주소가 달라서

연말정산 시 공제가 어려운걸로 알고 있다는데 맞는건가요?

→ 주민등록등본에는 이전 거주지(부평구)가 표시되도록 하였습니다.

공제요건은 모두 충족한 상태입니다. (무주택, 국민주택규모 등의 요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담당자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니 다른 요건 충족하셨다면 공제 넣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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