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도찬란한새우튀김
- 민사법률Q. 이행권고결정등본 특별송달도 불능으로 나왔는데요일반송달: 이사불명특별송달: 기타송달불능으로 나온 상황인데요.계속 기다려도 따로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없습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보정명령 요청서를 작성해야하는지 아니면 공시송달 요청서를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이사불명으로 이행권고결정등본 송달이 안됐는데요주소보정명령이 따로 내려오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제가 주소보정명령 신청서를 제출해도 될까요?아니면 계속 기다려봐야할까요?
- 영양제약·영양제Q. 당뇨약 장기복용자가 오메가3와 커큐민 섭취해도 될까요?가족이 아래 처방약을 복용중인데요-투베로정60/10밀리그램(피마사르탄칼륨로수바스타틴)-덱시드정480밀리그램(알티옥트산트로메타민염)-하드칼씨플러스정-고덱스캡슐-타나민정80밀리그램(은행엽건조엑스)-직듀오서방정10/1000밀리그램-파마메코발라민정(메코발라민)-듀비메트서방정0.5/1000밀리그램여기에 오메가3와 롱비다 커큐민 200 mg,퀘르세틴추출분말 100 mg, 생강분말 100 mg, 파인애플추출분말 (브로멜라인) 50 mg을 함께 복용해도 될까요??커큐민은 같이 먹지말란 말도 있어 걱정되어서요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세 신고 전에 상속받은 재산 분할해도 되나요?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보험금 청구한 부분이 들어오고 있는데요보험사측에서 대표수익자를 정해서 받으라 하여 어머니로 지정해서 모두 수령하였습니다.아버지의 보험 중 한 건만 사망수익자가 어머니로 지정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미지정 또는 법정상속인이였습니다어머니께서는 저희 남매들에게 빨리 나눠주고 싶어하시는데요처음 있는 일이라 지금 나눠도 되는지 아니면 상속세 신고 후에 내야하는건지 알지를 못해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ㅠㅠ미리 나누고 상속세무사님 만나어 절차를 밟아도 되나요?
- 증여세세금·세무Q. 이 경우에 증여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최근 엄마와 남동생이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일 하면서 필요한 물품이나 점심식사를 엄마 핸드폰에 연결된 카드로 결제하면서 해결하고 있는데요.급하게 동생이 주문해야 하거나 엄마가 자리에 안계신 상황에서는 본인 카드로 결제를 해야하다보니 조금 불편하다고 합니다.함께 일하는 사이인데 엄마와 자식이다보니 엄마 통장에서 동생 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면 증여세가 나올까봐 가족끼리 고민인 상황인데요.지금은 동생이 결제 후 엄마 통장에서 사용금액을 이체받고 메모를 남기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해야할지아니면 더 좋은 대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세와 증여세가 중복될 수 있나요?최근 부친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글 작성합니다.보험금은 청구 시 수익자(또는 지정된 수령인) 1인의 계좌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보험금을 수령한 뒤 상속세 신고 전에 상속인 간에 협의한 분할 비율에 따라 다른 상속인들에게 곧바로 이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이러한 이체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대여금 소송 중인데 피고의 전화번호가 피고 명의가 아니라고 합니다.안녕하세요.돌아가신 아버지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액소송 진행 중입니다.아버지와 연락하던 지인의 번호를 알고 있어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진행했으나지인(피고)의 명의가 아니어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그 외에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피고의 어머니 계좌입니다.피고가 문자로 본인 어머니 계좌로 보내달라고 하여 그 계좌로 돈을 보냈고 이체 영수증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피고 어머니 계좌를 이용하여 주소와 주민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또한 피고의 조카 계좌도 알고있습니다..피고가 빌린 돈이 200만원이였는데 그 중 100만원이 조카이름으로 입금되었고문자내용을 확인하던 중 그 조카 계좌번호내역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이거로는 확인이 어려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사법률Q.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문의입니다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생전에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지인이 잠수를 타서 큰 스트레스를 받다가 소액이라(100만원) 그냥 뒀다는 걸 돌아가신 뒤 알게되어 가족끼리 상의 후 제가 혼자 소송 진행하기로 했습니다.오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는데요이 경우 어떻게 작성하여야 좋을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1. 상속재산 중 ㅇㅇㅇ에 대한 대여금 채권 일체는상속인 ㅁㅁㅁ(본인)에게 단독으로 귀속시키기로 한다.라고 기재하려고 하는데요이렇게 작성해도 무방한가요?다른 상속재산들에 대한 내용도 기재해야하나요??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료 보험보험Q. 돌아가신 아버지의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하나요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망신고를 진행했습니다신고 후 아버지의 계좌들이 정지되어자동이체되던 보험료들이 일부 미납되었습니다이 경우에도 계속 보험료 납부하며 청구를 진행해야하나요?
- 재산범죄법률Q. 돌아가신 아빠가 차용증없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최근에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아버지가 주변 지인들한테 평소 돈을 자주 빌려주셨어요..본인 기준 소액이면 차용증도 없이요..아빠 핸드폰 뒤져보니 이미 여러명한테 빌려줬네요..확인 후 연락하니 잠수탄 사람들도 있어요어머니랑 둘이서 함께 일해서 버신 돈인데 어머니께 말도 없이 빌려줬나봐요..이거 어떻게 처리해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