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 경우에 증여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엄마와 남동생이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 하면서 필요한 물품이나 점심식사를 엄마 핸드폰에 연결된 카드로 결제하면서 해결하고 있는데요.
급하게 동생이 주문해야 하거나 엄마가 자리에 안계신 상황에서는 본인 카드로 결제를 해야하다보니
조금 불편하다고 합니다.
함께 일하는 사이인데 엄마와 자식이다보니 엄마 통장에서 동생 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면
증여세가 나올까봐 가족끼리 고민인 상황인데요.
지금은 동생이 결제 후 엄마 통장에서 사용금액을 이체받고 메모를 남기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해야할지
아니면 더 좋은 대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와 어머니 게좌에서 사업상 자금 거래가 있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로 과세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 관련 내용에 대한
내용을 정리 및 증빙을 미리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 관련하여 매입 또는 지출을 하려는 경우 개인카드로 결제를 할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기업카드 2개 이상 발급
받아 지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업무 차원에서 서로 주고받은 것은 증여로 보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