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돌아가신 아버지의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하나요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망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신고 후 아버지의 계좌들이 정지되어
자동이체되던 보험료들이 일부 미납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속 보험료 납부하며 청구를 진행해야하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님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으면 사망과 동시에 보험은 종결되며 보장내용에 사망 보험금 보장내용이 있다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버님이 계약자 이고 피보험자가 다른사람 이라면 계약자 변경신청을 하고 보험료는 계속 납부하시든지 아니면 보험료 납부가 부담이 되면 해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님이 피보험자이시면 보험이 종료되어야 정상이고
아버님이 계약자이시고 피보험자가 다른분이라면 계약자 변경을 통해서 유지하시든 아니면 해지하시든 해야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에도 계속 보험료 납부하며 청구를 진행해야하나요?
: 해당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아버님이라면 아버님이 사망함으로써 해당 계약은 소멸되게 되며, 사망과 관련된 보험금은 그와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아버님이 아니고, 보험계약자가 아버님이라면 해당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를 변경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님 명의의 보험은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발생한ㅇ보장사고에 대해서는 보험료 완납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추가 납부 없이 해당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청구 절차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