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으면 사망과 동시에 보험은 종결되며 보장내용에 사망 보험금 보장내용이 있다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버님이 계약자 이고 피보험자가 다른사람 이라면 계약자 변경신청을 하고 보험료는 계속 납부하시든지 아니면 보험료 납부가 부담이 되면 해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버님 명의의 보험은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발생한ㅇ보장사고에 대해서는 보험료 완납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추가 납부 없이 해당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청구 절차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