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주목받는땅강아지
- 재산범죄법률Q. 투자제의받고 투자한후 사기임을 알게됐네요방송 스튜디오 투자제의를 받고투자큼 1억을 제의받았는데 5천만원 입금후 방송진행후 나머지금액을 입금하기로 협의후 본인이하는 건설사에 사정이 생겨서 3000만원만 빌려줘라 그럼 3000은 한달후에갚고 1억투자한걸로 인정해주겠다 해서 대여를 해줬습니다.그런데 돈이 처음부터 법인으로 들어갔는데알고보니 저한테 제의한사람은 법인이랑 상관없고 법인은 투자금의 일부를 그사람에게 페이백해주고 법인은 그사람이 사기꾼인지는 알지만 어쨋든 우린 돈만들어오면되지 고지할이유도없었다 라고하고 투자제의한사람이 건설사 들먹이며 빌려간 돈도 알고보니 건설사도 없고 그냥 직업없는 사기꾼이였네요 스튜디오법인과 짜고 이렇게하니 황당하게 사기를 당해버렸네요 스튜디오측은 들어온돈은 투자금으로 인정해주겠다고했다가 못해주니 그럼 영업이익을 주면 다른 영업사원보다 조금더 인정해주겠다 이런식이고, 1억투자금은 2년후 돌려주겠다고 처음쓴 계약서는 본인들 도장은 있지만 인정못해준다하네요...돈을 다써버려서 고소도움요청할 변호사구할돈도 없고,일부 선수금으로 진행할수있을지도 알고싶네요
- 민사법률Q. 중고직거래후 환불요청 이건 제가 환불을 해줘야할까요?제가 유아 목재의자를 지역 중고어플로 판매하였습니다.사진기재했고 직접 와서 보고 확인 후 가져갔는데 이틀 후 환불을 요구하네요저는 사진과 똑같은 구성이고 가서 사용 후 환불이니그건 안된다 했는데 민법을 들먹이며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네요이걸 어떻게 해야할까요?저는 의자의 밑면까지 들어서 확인시켜주고 그사람은 본인이 앉아보기까지했는데구성품이야기하고 삐거덕거린다하고 ........ 유아의자인데 본인이 앉아서 흔든것도 분명 이유는 있을거같네요...가져가서 어떻게 사용했을지도 모르는데 이걸 환불해줘야할까요?제가 만약 구성품때문이라면 사진상 그래로고 확인까지 하고 가져갔지만 일부지원해주겠다 라고했는데기망행위라고 어쩌고저쩌고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