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경매에관해 등기를 받았습니다.

첨부 사진과 같이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전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놓으셨는데

그 호수가 강제경매로 넘어가는듯합니다.

법원에서는

담보가등기여부

담보가등기인경우 그내용및 채권의 원인,금액을

배당요구종기인 4월까지 신고하라고하는데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이야기해주신부분이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네요

등기부등본에도 채권금액이 없는데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매매예약 가등기라고 되어 있어 이부분은 담보가등기보다는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진행하셔서 소유권을 넘겨 받으시고, 현재 진행되는 경매절차가 귀하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을 이유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매매예약이라고 되어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청구 사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66&ccfNo=9&cciNo=2&cnpClsNo=1

    <제3자이의의 소>

    제48조(제3자이의의 소)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가든기 신청 당시의 서류에 대해서 열람 등사를 신청하셔서 그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셔서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