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매매예약 가등기라고 되어 있어 이부분은 담보가등기보다는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진행하셔서 소유권을 넘겨 받으시고, 현재 진행되는 경매절차가 귀하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을 이유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매매예약이라고 되어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청구 사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66&ccfNo=9&cciNo=2&cnpClsNo=1
<제3자이의의 소>
제48조(제3자이의의 소) ①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