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투자제의받고 투자한후 사기임을 알게됐네요
방송 스튜디오 투자제의를 받고
투자큼 1억을 제의받았는데
5천만원 입금후 방송진행후 나머지금액을 입금하기로 협의후 본인이하는 건설사에 사정이 생겨서 3000만원만 빌려줘라 그럼 3000은 한달후에갚고 1억투자한걸로 인정해주겠다 해서 대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돈이 처음부터 법인으로 들어갔는데
알고보니 저한테 제의한사람은 법인이랑 상관없고 법인은 투자금의 일부를 그사람에게 페이백해주고 법인은 그사람이 사기꾼인지는 알지만 어쨋든 우린 돈만들어오면되지 고지할이유도없었다 라고하고
투자제의한사람이 건설사 들먹이며 빌려간 돈도 알고보니 건설사도 없고 그냥 직업없는 사기꾼이였네요
스튜디오법인과 짜고 이렇게하니 황당하게 사기를 당해버렸네요 스튜디오측은 들어온돈은 투자금으로 인정해주겠다고했다가 못해주니 그럼 영업이익을 주면 다른 영업사원보다 조금더 인정해주겠다 이런식이고, 1억투자금은 2년후 돌려주겠다고 처음쓴 계약서는 본인들 도장은 있지만 인정못해준다하네요...
돈을 다써버려서 고소도움요청할 변호사구할돈도 없고,
일부 선수금으로 진행할수있을지도 알고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