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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주목받는땅강아지

이미주목받는땅강아지

투자제의받고 투자한후 사기임을 알게됐네요

방송 스튜디오 투자제의를 받고

투자큼 1억을 제의받았는데

5천만원 입금후 방송진행후 나머지금액을 입금하기로 협의후 본인이하는 건설사에 사정이 생겨서 3000만원만 빌려줘라 그럼 3000은 한달후에갚고 1억투자한걸로 인정해주겠다 해서 대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돈이 처음부터 법인으로 들어갔는데

알고보니 저한테 제의한사람은 법인이랑 상관없고 법인은 투자금의 일부를 그사람에게 페이백해주고 법인은 그사람이 사기꾼인지는 알지만 어쨋든 우린 돈만들어오면되지 고지할이유도없었다 라고하고

투자제의한사람이 건설사 들먹이며 빌려간 돈도 알고보니 건설사도 없고 그냥 직업없는 사기꾼이였네요

스튜디오법인과 짜고 이렇게하니 황당하게 사기를 당해버렸네요 스튜디오측은 들어온돈은 투자금으로 인정해주겠다고했다가 못해주니 그럼 영업이익을 주면 다른 영업사원보다 조금더 인정해주겠다 이런식이고, 1억투자금은 2년후 돌려주겠다고 처음쓴 계약서는 본인들 도장은 있지만 인정못해준다하네요...

돈을 다써버려서 고소도움요청할 변호사구할돈도 없고,

일부 선수금으로 진행할수있을지도 알고싶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선임비를 일부 선수금으로 진행하는 방식은 변호사마다 수용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사건 경위를 정리해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고 일부 선수금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는 결국 계약 방식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에 맞게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 주신 사안은 단순 투자 실패가 아니라, 투자제의자 개인과 스튜디오 법인이 역할을 분담해 기망행위를 한 구조로 보이며, 형법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투자제의자가 실체 없는 건설사·직업을 내세워 추가 금원을 편취했고, 법인이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자금 유입 구조를 제공했다면 공동정범 또는 방조 책임까지 검토 대상입니다.

    • 법리 검토
      사기죄는 처음부터 투자금 반환 의사나 이행 능력이 없으면서 허위 사실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성립합니다. 투자금이 법인으로 입금되었더라도, 실제 제의자와 법인이 사전 공모하거나 최소한 기망 사실을 인식하고 자금 흐름을 용인했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의 효력 부인 역시 형사책임을 회피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 수사 대응 전략
      우선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고소장은 변호사 없이도 접수 가능하며, 투자제의 경위, 허위 설명 내용, 자금 흐름, 법인의 인지 정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계좌내역, 계약서, 문자·메신저, 녹취가 핵심 증거입니다. 법인과 개인을 모두 피고소인으로 특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비용 및 실무 유의사항
      현재 자금 사정이 어려우시다면, 형사 고소 단계는 선임 없이 진행하시고, 이후 기소 단계나 민사 전환 시 일부 착수금 또는 분할 수임을 협의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단이 나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