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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자의 급여 지급일은 언제까지해야하나요??당사는 초일부터 말일까지 급여를 익월 5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 표기 사항임)퇴사자의 경우 임금이나 수당및 연말정산분에 대한 지급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말일 퇴사자의 경우 급여 및 정산분에 대해 지급을 언제까지 해야하나요?5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정산분은 14일에 지급해야하나요?회사입장에서는 급여를 포함한 정산분을 14일에 지급하려고 하는데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퇴직후재입사)계약직 근로자 중도퇴사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프로젝트 계약직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 종료 (4대보험상실신고 및 중도퇴사 연말정산 처리 함) 후 신규 프로젝트로 퇴사 익일 입사하였는데 개인사유로 퇴사 하게 되었습니다.5월 11일 퇴사 5월 12일 입사 해당 근로자 중도퇴사 연말정산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연말정산 처리한 부분을 종전회사로 넣어서 함께 처리해야하는지아니면 그 정산분은 처리 했으니 5월 입사 이후 분만 연말정산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직원 채용시 인턴기간을 두고 근로자 판단 후 채용여부 결정 가능한가요?1. 근로자 채용시 인턴기간을 두고 그 업무적격 판단 여부에 따라 채용을 거부 할 수 있나요? 인턴기간 중 근로자와의 계약을 종료 하려면 '해고' 가 되는지? 종료 후 라면 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이것도 한달 전 통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 이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인턴기간 종료시 까지로 (계약직) 작성 후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다시 해야하나요?3. 상용직의 경우 입사일만 표기, 인턴기간을 표시 후 업무적격 판단 여부에 따라 채용하지 않는다 라는 문구로도 계약 작성해도 추후 근로자 채용을 하지 않은 경우 '해고' 로 볼 여지가 있나요?4. 계약직도 인턴기간을 두고 계약 할 수 있나요 ? 그 경우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어떻게 표기 되야 하나요? 1) 전체 계약기간 , 단서조항으로 업무적격 판단여부에 따라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인턴기간으로 계약 체결 후 채용여부 판단하여 전체 계약 기간으로 근로계약 재 체결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 가능한가요?회사에서 PDF 파일로 이메일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주었고 서명후 2부 우편으로 보냈습니다.회사 날인 한 최종 근로계약서를 회신 받지 못하였는데 (체결일로부터 3달정도 됨)이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 가능한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교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이메일로 근로계약서를 PDF로 전달하였고 근로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서를 우편으로 회신받았습니다.회사 도장 날인 후 한부를 다시 송부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체결일로부터 약 2달정도 지났고 이 경우 지금 미교부에 해당할까요 ㅠㅠ근로자와 해고 관련 법적 분쟁이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지금이라도 계약서 날인본을 교부하는게 피해가 적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