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서 교부가 근로기준법상의 의무가 아닙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됩니다
근로계약 관련 필요한것은 근로기준법 17조의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17조에서는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고 그것을 교부하도록 되어있지, 근로계약서 체결을 의무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자님은 이미 교부자체는 하였으니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