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채용시 인턴기간을 두고 근로자 판단 후 채용여부 결정 가능한가요?
1. 근로자 채용시 인턴기간을 두고 그 업무적격 판단 여부에 따라 채용을 거부 할 수 있나요?
인턴기간 중 근로자와의 계약을 종료 하려면 '해고' 가 되는지? 종료 후 라면 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이것도 한달 전 통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이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인턴기간 종료시 까지로 (계약직) 작성 후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다시 해야하나요?
3. 상용직의 경우 입사일만 표기, 인턴기간을 표시 후 업무적격 판단 여부에 따라 채용하지 않는다 라는 문구로도 계약 작성해도 추후 근로자 채용을 하지 않은 경우 '해고' 로 볼 여지가 있나요?
4. 계약직도 인턴기간을 두고 계약 할 수 있나요 ? 그 경우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어떻게 표기 되야 하나요?
1) 전체 계약기간 , 단서조항으로 업무적격 판단여부에 따라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인턴기간으로 계약 체결 후 채용여부 판단하여 전체 계약 기간으로 근로계약 재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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