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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PDF 파일로 이메일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주었고 서명후 2부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회사 날인 한 최종 근로계약서를 회신 받지 못하였는데 (체결일로부터 3달정도 됨)
이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된 근로계약서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교부해야 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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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작성 뿐만 아니라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줘야 합니다. 미교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는 미교부 여부의 증명이 필요할 듯합니다. 근로자가 다시 요청을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하더라도 사업주의 고의가 없었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기때문에, 무조건 신고하는 것보다, 달라고 요구해서 증거부터 확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