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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6월달에 지방소득 환급이라고 과납부 환급이라는데 이런경우 따로 머라고 분개 하면되나요?보통예금으로 들어와서 차변에는 보통예금 대변에는 어떤계정과목을 설정해야 되나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회사에 빌딩이 있습니다누수관런 작업저번달에 비가많이오면서 일부 누수가 발생하여 누수관련작업을 하였는데 이런경우 회계처리시 모두 수선비(비용)로 처리 해도되나요? 금액은 5백만원 정도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누수관련 해서 빌딩에 관련작업비용 및회사에 빌딩이있고, 누수가 발행해 관련 보수작업 2.그리고 회사명의로 한전에계약이 되서 먼저 임차인이 내야될 전기비를 다 내주고, 후에 전기료 를 산정하여 청구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는데 이런경우 매입매출 전표에 계정과목을 잡을때 전력비(판관비)로 처리하나여? 아무래도 수익목적은 아닌거같아서요 비용이나 수익중 어느항목에 어느계정과목을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방충망 수선이나 설치 관련하여 회계처리방충망 수선 및 3개 정도를 회사 명의 건물에 설치 했는데 이런 경우 수선비로 처리 해도되나요?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 할지 궁금합니다. 보통 다른 수선같은 경우 비용이 크지 않는이상 비용으로 처리 하긴 합니다금액은 90만원이내 입니다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회사 명의로 먼저 전기요금을 납부를 하고그다음 임차인에게 계량기 검침을 해서 요금을 청구할 예정인데 이런경우 고지된금액에 당월 사용량(khw) 나눈 단가로 계량기로 검침한 숫자 만큼 곱해서 청구 하면 될까요? 증빙으로는 한전에서 정기검침한 일자기준으로 각호마다 계량기 검침을 합니다. 실제 고지된 전기요금 / 사용량비교 당월사용량(khw) x 계량기 검침숫자로 진행하면 되는지계량기내 숫자가 khw로 되있으면 khw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오늘 세금계산서 마감일 인데 수도요금회사에 빌딩소유중이고, 해당 빌딩에 임차인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 명의로 전기 계약이 되있어 , 먼저 회사에서 전기요금을 내고 그후 계량기 검침분을 확인해 저희가 전자계산서로 끊어주는 형태인데 검침분 계산이 처음이라 오바 해서 전자계산서를 부과했어요, 만약 이번달에 잘못 계산해서 일단 계산서 발행한거 말고 다음달에 청구할때 금액을 차감하거나 추가해서 청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또한 이런구조면 공급가액으로만(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자계산서로 발행하는게맞나요?세금이 들어간게 아니라 문제없을거 같다고 하는데 불안하네요 또 계산서 마감일이라 여기다 문의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만약 매출 100% 할인을 진행 할시 .카페 운영을 하는데 법인입니다.월마다 매출입력을 하는데 매출중에 100% 할인이 들어가도 매출내역에 입력을 해야될까요?매출금액이랑 할인100% 된것도 매출에 포함되있어서요, 할인이 들어가도 , 부가세는 내야 되는걸까요? 현재 매입매출전표에 아래처럼 입력했는데 할인을 했어도 매출분 이기에 부가세다 붙나요?대) 부가세예수금 91상품매출 909차) 상품할인(100%) 1000이렇게 100% 매출 할인적용될때 위처럼분개 해도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회사에 빌딩이있는데 입주잘들이 관리비도 납부를 합니다.이번에 공유면적인 화장실에 비가 많이와 물이 새었는데 이런경우, 건물주에서 수리 해주는게 맞는건가요? 법적으로요. 본업무가 부동산 쪽이 아니다보니 여기다 문의해용 ㅜ
- 법인세세금·세무Q. 분개 질문합니다. 농어촌특별세 환급(법인), 중개수수료법인세 환급금으로 농어촌특별세 환급을 받았는데 따로 법인세 결산분개? 해둔게 없고 보통예금으로 들어와서 이런경우차) 보통예금 대) 법인세등 이렇게 하면 되나요?회사가 빌딩을 소유하고 그 빌딩에 임대를 해주는데 새로운 임차인분을 중개해주면서 중개보수료를 주는데, 임대인 입장에서 중개법인에세 중개수수료 주는경우차) 지급수수료(비용) 대) 미지급금 이렇게 잡으면 될까요? 번호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농어촌특별세 법인세 환급금은 분개는법인세 작년꺼 신고하면서 올해 농어촌특별세 법인세 환급이 되었어요. 판매임대업인데 해당세가 환급이 되는경우도 있나요? 연간이 없는거같은데 업종이랑, 기납부한 세액이 환금되는 그런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