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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ㅎ.ㅎ.ㅎ
카페 운영을 하는데 법인입니다.
월마다 매출입력을 하는데 매출중에 100% 할인이 들어가도 매출내역에 입력을 해야될까요?
매출금액이랑 할인100% 된것도 매출에 포함되있어서요, 할인이 들어가도 , 부가세는 내야 되는걸까요?
현재 매입매출전표에 아래처럼 입력했는데 할인을 했어도 매출분 이기에 부가세다 붙나요?
대) 부가세예수금 91
상품매출 909
차) 상품할인(100%) 1000
이렇게 100% 매출 할인적용될때 위처럼
분개 해도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할인이 된 매출은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할 것이기에 반영 자체를 안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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