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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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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명의로 먼저 전기요금을 납부를 하고

그다음 임차인에게 계량기 검침을 해서 요금을 청구할 예정인데 이런경우 고지된금액에 당월 사용량(khw) 나눈 단가로 계량기로 검침한 숫자 만큼 곱해서 청구 하면 될까요? 증빙으로는 한전에서 정기검침한 일자기준으로 각호마다 계량기 검침을 합니다.

  1. 실제 고지된 전기요금 / 사용량비교 당월사용량(khw) x 계량기 검침숫자로 진행하면 되는지

  2. 계량기내 숫자가 khw로 되있으면 khw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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