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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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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달에 지방소득 환급이라고 과납부 환급

이라는데 이런경우 따로 머라고 분개 하면되나요?

보통예금으로 들어와서 차변에는 보통예금

대변에는 어떤계정과목을 설정해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세금 환급 및 납부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통장정리중이시라면 자본금 등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