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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계약 만료 전 집주인측 계약금 반환 문의안녕하세요. 현재 월세 거주중이고 계약만료 및 퇴거일이 3월4일입니다. 재계약은 거절하여 3월4일에 퇴거 예정인데, 집주인분께서 계약금 500만원을 미리 돌려주신다고 합니다. 해당 집 월세 계약했을때 보증금 5천만원(계약금 제외 차액4천500만원) 계약금500만원이있었습니다. 원래 퇴거일에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시는게 아니라 계약금을 먼저 돌려주기도 하나요? 1. 계약금 500만원을 미리 받고 퇴실일에 차액을 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2. 집주인분께서 좋은분이 아니라 불안한데 계약금이자 보증금의 일부인 500만원을 먼저 받지 않고 퇴거일에 보증금 전액을 받는 방식으로 제안해도 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계약만료 후 세입자 측에서 퇴실일 조정 문의월세 계약만기 후 퇴실일 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일반 빌라 월세 2년 계약 만료 후 법적 퇴실일은 3월4일이지만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실일을 4월13일로 조정하고 싶습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재계약 거부 의사를 밝히고 3월4일이 아닌 4월13일로 퇴실일을 조정할 수 있는지 문의드렸는데, 집주인과 중개인(사기로 신고도 당하셔서 신뢰도가 없습니다.)분께서 생각해본다는 답변만 주고 며칠 째 확답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1.이렇게 퇴실일을 1달반 정도 미룬다는 합의를 할 경우 이사갈 때 복비를 세입자가 부담하나요? 아니면 집주인이 부담해야하나요?2.그리고 퇴실일을 4월13일로 합의했으나 3월4일이 법적퇴실일이기 때문에 중간에 집주인이 말을 바꾸고 퇴실을 더 빨리 해달라 등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집주인의 말에 따라야하나요? 집주인이 갑작스레 세입자와 재합의했던 퇴실일을 바꾸거나 세입자에기 강제퇴실을 다시 요구하거나, 보증금을 이르게 돌려주며 나라가는 등의 요구가 있으면 난감해질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3. 퇴실일 조정으로 인해 분할계산을 하여 월세를 낼 경우 3월4일 (월세지급일)에 4월13일까지의 월세를 분할해서 내는건지 그리고 낼 때 한달치 관리비도 전액 다 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분할 계산 후 받아야하는 지면 영수증이나 다른 증거가 필요한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기간제로 근무했지만 연장을 거부하면 자진퇴사가 되나요?기간제 근로자로 근로 기간을 한달 반 정도 (특약 사항으로 연장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로 계약하여 근무하였습니다. 추후에 한달 정도 근로 연장 권유가 있었지만 저는 계약서에 적힌 근무일자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연장을 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는 않고 이전의 근로계약서에 근무 계약일만 수정하여 재서명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퇴사 전 사직서도 계약만료 사유로 작성하였는데요. 저는 연장을 거절한 것이긴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적힌 계약만료일까지 근무했기 때문에 계약만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고용보험취득, 상실 신고내역을 보니 취득은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등록이 되어있고, 상실은 자진퇴사로 등록되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Q. 이럴 경우 저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것인지, 혹은 계약만료로 변경 요청 후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Q. 고용보험상실신고의 사유 외에 고용보험취득신고가 정규직으로 잘못되어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이의제기를 하여 수정해야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계약직) 추후에라도 문제될 일이 없는걸까요?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업장의 이직확인서 이직사유 정정 거부 질문안녕하세요. 권고사직을 당한 후 근로자가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는데요. 사업장이 고용보험상실확인서의 상실사유와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를 허위기재하였습니다. 근로자가 고용공단에 정정 신청을 하였고, 정정 공문이 내려와 공단의 직권으로 정정처리 되었는데요.문제는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이직사유 정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자 권고사직으로는 절대 기재하지 않겠다는 사업주의 협박도 있어서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었어요.)이직확인서는 보완요청으로만 변경된지 일주일째인데 변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일주일째 연락이 아예 되지 않아 일이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이직확인서 이직사유를 정정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알기로는 고용보험상실사유와 이직확인서는 동일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업주가 평생 이를 거부할시, 그리고 고용센터에 사업주에게 어떠한 경고나 전달 등의 일을 하지 않을시 그냥 정정되지 않는건가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된 사항이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중요한 서류일 수 있는데 사업장과 고용센터 담당자가 방관할시 아무 문제도 없이 무기한 무시가 가능한지 궁금힙니다. 과태료 부과시 이를 지속적으로 무시해도 상관없는걸까요?이직확인서 사유도 정정하여 꼭 재발급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