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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전 집주인측 계약금 반환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월세 거주중이고 계약만료 및 퇴거일이 3월4일입니다. 재계약은 거절하여 3월4일에 퇴거 예정인데, 집주인분께서 계약금 500만원을 미리 돌려주신다고 합니다. 해당 집 월세 계약했을때 보증금 5천만원(계약금 제외 차액4천500만원) 계약금500만원이있었습니다. 원래 퇴거일에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시는게 아니라 계약금을 먼저 돌려주기도 하나요?

1. 계약금 500만원을 미리 받고 퇴실일에 차액을 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2. 집주인분께서 좋은분이 아니라 불안한데 계약금이자 보증금의 일부인 500만원을 먼저 받지 않고 퇴거일에 보증금 전액을 받는 방식으로 제안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을 먼저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다음 임대차 계약을 위하여 임차인이 먼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결정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퇴거일에 전액 반환받을 것을 요청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경우에는 결국 퇴거 시에 전액 반환을 구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 반환이 어렵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