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만료 후 세입자 측에서 퇴실일 조정 문의
월세 계약만기 후 퇴실일 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일반 빌라 월세 2년 계약 만료 후 법적 퇴실일은 3월4일이지만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실일을 4월13일로 조정하고 싶습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재계약 거부 의사를 밝히고 3월4일이 아닌 4월13일로 퇴실일을 조정할 수 있는지 문의드렸는데, 집주인과 중개인(사기로 신고도 당하셔서 신뢰도가 없습니다.)분께서 생각해본다는 답변만 주고 며칠 째 확답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이렇게 퇴실일을 1달반 정도 미룬다는 합의를 할 경우 이사갈 때 복비를 세입자가 부담하나요? 아니면 집주인이 부담해야하나요?
2.
그리고 퇴실일을 4월13일로 합의했으나 3월4일이 법적퇴실일이기 때문에 중간에 집주인이 말을 바꾸고 퇴실을 더 빨리 해달라 등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집주인의 말에 따라야하나요? 집주인이 갑작스레 세입자와 재합의했던 퇴실일을 바꾸거나 세입자에기 강제퇴실을 다시 요구하거나, 보증금을 이르게 돌려주며 나라가는 등의 요구가 있으면 난감해질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3. 퇴실일 조정으로 인해 분할계산을 하여 월세를 낼 경우 3월4일 (월세지급일)에 4월13일까지의 월세를 분할해서 내는건지 그리고 낼 때 한달치 관리비도 전액 다 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분할 계산 후 받아야하는 지면 영수증이나 다른 증거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은 모두 합의하여 정하여야 하겠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1달여 간의 기간 동안 일할 계산하여 차임을 지급 할 것인지, 조기 퇴거가 불가한 조건, 특약을 걸 것인지, 계약 종료 후에 임대인의 신규 임차인에 대한 중개수수료(복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상대방 임대인과 협의하에 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인 임대인 측에서 해당 기간 동안 임대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부동의 한다면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