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쾌한달팽이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보증금 못 돌려받은 상태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안녕하세요. 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이 되어 3/23 까지 월세 부담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1/28 이사를 한 상태입니다. 보증금 부분으로 미리 월세+관리비+집 보수 사항들 대략적인 금액견적 드릴테니, 보증금 먼저 달라, 전입신고 빨리 해야하는 상황인 점 집주인께 카톡을 여럿차례 보냈으나 며칠째 답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기에도 비용이 발생되고, 효력까지 약 2주가 걸린다는 소리를 들어서, 최대한 좋게 해결하려하는데 연락이 닿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막막합니다.(1) 전입신고는 2주 이내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된다 하는데 맞을까요? 이 때 과태료를 내게 되면 저에게 불리한 상황이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2)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좋게좋게 끝내려 말씀을 드렸는데도 비협조적일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효율적일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 만기 퇴실 전 집주인 협의와 공인중개사유무월세 만기 퇴실 전 벽지 손상 및 곰팡이 등이 있어 퇴실 통보연락하며 제가 살면서 생긴 손상부분이니 배상하겠다고 분명 말했습니다. 또한 만기 후 짐뺄 때 같이보면서 협의하시자 말씀드렸으나 계약기간 내 살고 있는동안에 집 내부를 보지 못했고 짐뺀 뒤에 공실 상태에서 집 상태를 보여주는건 일방적이라며 현재 살고 있는 집 내부를 봐야겠다고 집주인이 고집하는 상태입니다.집주인이 제가 현재 살고있는 집 상태를 기점으로 협의를 원한다 했으니 세입자인 저와 집주인 둘이서 하는 구두 협의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공인중개사분도 동행이 필요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세입자인 제가 현재 살고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는게 사생활적인 부분으로 불편하다고 했으나, 지속해서 집주인이 집 내부를 바로 보여줘라 요구 한 만큼 최선의 협조를 했음에도 이 이외의 협조를 바랄경우 협조하지 않아도 되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묵시적갱신을 했으나, 초기 계약서상에는 해당 내용이 없으면안녕하세요. 24년 2월 18일에 월세 1년 계약하고 현재까지 1회 묵시적갱신으로 더 연장하여 살고 있습니다. 26년 1월말 이사가야하는 상황으로 25년 12월 23일에 연장해지를 집주인께 말씀드렸습니다. 묵시적갱신으로 1년을 살았으나 추가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고, 첫 계약서 당시 '임차인은 만기 1달 전까지 퇴실통보가 없을 시 계약은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본다.' 는 내용만 있을뿐, 묵시적 갱신에 대한 내용은 아예 없는데, 통보 후 3개월까지 월세부담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