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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 퇴실 전 집주인 협의와 공인중개사유무
월세 만기 퇴실 전 벽지 손상 및 곰팡이 등이 있어 퇴실 통보연락하며 제가 살면서 생긴 손상부분이니 배상하겠다고 분명 말했습니다. 또한 만기 후 짐뺄 때 같이보면서 협의하시자 말씀드렸으나 계약기간 내 살고 있는동안에 집 내부를 보지 못했고 짐뺀 뒤에 공실 상태에서 집 상태를 보여주는건 일방적이라며 현재 살고 있는 집 내부를 봐야겠다고 집주인이 고집하는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제가 현재 살고있는 집 상태를 기점으로 협의를 원한다 했으니 세입자인 저와 집주인 둘이서 하는 구두 협의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공인중개사분도 동행이 필요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세입자인 제가 현재 살고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는게 사생활적인 부분으로 불편하다고 했으나, 지속해서 집주인이 집 내부를 바로 보여줘라 요구 한 만큼 최선의 협조를 했음에도 이 이외의 협조를 바랄경우 협조하지 않아도 되는지 또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