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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갱신을 했으나, 초기 계약서상에는 해당 내용이 없으면
안녕하세요. 24년 2월 18일에 월세 1년 계약하고 현재까지 1회 묵시적갱신으로 더 연장하여 살고 있습니다. 26년 1월말 이사가야하는 상황으로 25년 12월 23일에 연장해지를 집주인께 말씀드렸습니다.
묵시적갱신으로 1년을 살았으나 추가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고, 첫 계약서 당시 '임차인은 만기 1달 전까지 퇴실통보가 없을 시 계약은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본다.' 는 내용만 있을뿐, 묵시적 갱신에 대한 내용은 아예 없는데, 통보 후 3개월까지 월세부담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