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보증금 못 돌려받은 상태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이 되어 3/23 까지 월세 부담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1/28 이사를 한 상태입니다. 보증금 부분으로 미리 월세+관리비+집 보수 사항들 대략적인 금액견적 드릴테니, 보증금 먼저 달라, 전입신고 빨리 해야하는 상황인 점 집주인께 카톡을 여럿차례 보냈으나 며칠째 답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기에도 비용이 발생되고, 효력까지 약 2주가 걸린다는 소리를 들어서, 최대한 좋게 해결하려하는데 연락이 닿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막막합니다.
(1) 전입신고는 2주 이내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된다 하는데 맞을까요? 이 때 과태료를 내게 되면 저에게 불리한 상황이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2)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좋게좋게 끝내려 말씀을 드렸는데도 비협조적일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효율적일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과태료가 전입신고 등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여부
과태료 자체는 나중에 내더라도, 그 사실 때문에 임대인과의 분쟁에서 특별히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새 집 보증금 보호를 생각하면, 전입신고는 미루지 말고 빨리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과태료가 걱정되신다면, 신고 시에 정황을 설명하시면 감경·면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집주인이 비협조적인 부분에 대한 대응 방안
답답하실 수 있는 사항이기는 하나 미리 합의하여 해지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묵시적 갱신에 의하여 3. 23. 까지 계약 기간이고 보증금을 미리 반환 하는 것, 일부라도 먼저 반환 하는 것은 임대인과 합의가 되어야 할 사안 입니다.
3/23 이전에 보증금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는 법적으로 “당연히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기간 종료(3/23경)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면 의무를 다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조기 정산”은 어디까지나 ‘합의 사항’입니다.
다만, 만약 미리 합의된 내용임에도 비협조적인 경우 즉 합의해지가 위 이사간 시점에 된 것으로 볼 증거 등이 있다면 관련하여 내용 증명이나 기타 청구를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