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유쾌한달팽이

유쾌한달팽이

1일 전

월세 보증금 못 돌려받은 상태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이 되어 3/23 까지 월세 부담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1/28 이사를 한 상태입니다. 보증금 부분으로 미리 월세+관리비+집 보수 사항들 대략적인 금액견적 드릴테니, 보증금 먼저 달라, 전입신고 빨리 해야하는 상황인 점 집주인께 카톡을 여럿차례 보냈으나 며칠째 답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기에도 비용이 발생되고, 효력까지 약 2주가 걸린다는 소리를 들어서, 최대한 좋게 해결하려하는데 연락이 닿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막막합니다.

(1) 전입신고는 2주 이내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된다 하는데 맞을까요? 이 때 과태료를 내게 되면 저에게 불리한 상황이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2)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좋게좋게 끝내려 말씀을 드렸는데도 비협조적일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효율적일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22시간 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과태료가 전입신고 등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여부

    과태료 자체는 나중에 내더라도, 그 사실 때문에 임대인과의 분쟁에서 특별히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새 집 보증금 보호를 생각하면, 전입신고는 미루지 말고 빨리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과태료가 걱정되신다면, 신고 시에 정황을 설명하시면 감경·면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집주인이 비협조적인 부분에 대한 대응 방안

    답답하실 수 있는 사항이기는 하나 미리 합의하여 해지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묵시적 갱신에 의하여 3. 23. 까지 계약 기간이고 보증금을 미리 반환 하는 것, 일부라도 먼저 반환 하는 것은 임대인과 합의가 되어야 할 사안 입니다.

    3/23 이전에 보증금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는 법적으로 “당연히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기간 종료(3/23경)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면 의무를 다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조기 정산”은 어디까지나 ‘합의 사항’입니다.

    다만, 만약 미리 합의된 내용임에도 비협조적인 경우 즉 합의해지가 위 이사간 시점에 된 것으로 볼 증거 등이 있다면 관련하여 내용 증명이나 기타 청구를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