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히편안한흰곰
- 가족·이혼법률Q. 혼인취소소송 변론기일 피고 불참시 어떻게되나요?저는 혼인취소소송 소제기를 한 원고이며 저번주 변호사를통해 증거제출 준비서면 문서제출명령을 다 마쳤습니다. 피고쪽은 답변서로 원고가 주장하는건 근거없는 말이다 단답답변서제출.변론기일이 내일모레로 잡혔고 상대방과는 몇달전 소제기후부터 별거, 며칠전 같이살던 집에서 피고인 상대방은 야간도주하듯이 집을 난장판으로 해놓고 나갔으며 집 기물파손이나 피해보상관련 그어떤 전화도 문자도 무응답으로 연락을 회피하고있는 상황입니다.별거하는 4개월동안 피고에게 무고죄고소를 두차례 당해 무혐의 불송치판결이났으며 제가 피고를 상대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와 명예훼손죄 고소를 두가지하고 현재 수사중으로 판결이나 처벌이 안나온상황입니다.혼인취소사유는 혼인신고당시 건물인수를위한 법인등록을위해 여자친구 명의보단 부인의 명의가 본인으로선 돈이 얽힌만큼 믿고 진행할수있을것같다해서 어차피 결혼도 생각중이었던참이고 예상날짜보다 반년이나 급하게 진행하는게 찝찝했지만 혼인신고만하였고 결혼식이나 지인 인사는 안한상태였습니다. 결혼생활내내 명의도용 카드도용 유심칩절도 폰해킹등을 당했으며 법인으로 진행하겠다던 건물인수는 진행하는척 이것저것 이야기만하고 다툼있을때마다 법인은 없던걸로하자 뒤집자 혹은. 법무사문제 파트너문제등 온갖핑계로 작업을미루어 결과 건물인수는 진행되지도않았고 그와중에도 제명의로 카드대출이나 계죄개설 카드도용등 불법적인일을 당하는게많아 협의이혼서를 쓰려다가 제출서류(혼인신고서 상세)를 처음 뽑게되었는데 이혼경력까지 알게되었습니다.그외 불법적인 일에 손을댔다는사실과 전과가있다는것도알게되어 도저히 거짓말도많고 범죄경력까지있는 사람과 살수없다생각해 결혼생활 3~4개월만에 혼인취소소송 소제기를한 상황이며 모든 취소소송의 주장내용에는 근거자료들이 있습니다.이상황에서 상대방 피고는 몇일뒤가 변론기일인데도 아무 증거제출도 안한상태며 저와는 연락도안하고있고 제동생이 대신 연락해도 다 무응답으로 일관하고있는 상황입니다.혼인취소소송 변론기일에 피고가 연락도 회피하거나 아무 사유 설명없이 불참시 전 변호사와 같이 출석할 예정인데 어땋게 되는건가요
- 가족·이혼법률Q. 혼인취소소송 변론기일을 앞두고 일어나고있는 일들입니다.혼인신고후 3개월 같이살던 집에서 9월말부터 별거제안을 했으나 배우자가 거부하며 같이사는동안 아내에게 갖은 폭언 협박 성적인괴롭힘외 범죄에 해당하는 일을 저질렀고, 혼인후 이혼경력 범죄전과사실도 알게되어 10월초 혼인취소 소제기후 자발적분리로 친정집에 와있습니다. 10월부터 연락거부에도 스토킹적인 연락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수많은 톡기록 문자기록 전화기록제출하고 11월중순고소하였으나 집에 12월경 아내짐이 전부 같이살던집에 있어 옷몇개 경찰대동하거나 가족과 챙기러간게 한두차례있었는데 그게 1월초있던 상대방 진술에 유리하게 작용된건지 처벌이 느려져 아직 수사중인상태로 해결이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뒤로도 처벌전이라 혹시나 처벌에 방해될까 온갖일이 생겨도 그집에 가지도 연락을하거나 받지도 않은지 2개월도 넘었습니다. 아직 수사중인데 현재 경찰서 인사이동기간이라 느려지는거 감안해도 결과나오는게 넘느린데 처벌가능성이 있을까요?3월초 변론기일을 앞두고 스토킹고소 처벌전이라 전 일절 개입안하고 2월중순 제친동생이 제가 소송중인 남편과 같이살던집의 임차인명의자라 계약완료임박으로 저대신 제짐을 치우러 갔을때 못보던 대형 사냥견에해당하는 개가 있었고 여자를들여 동거를 시작하고있었다고합니다. 동생과 친엄마에게 여기서 여자친구와 살고있다고했다는군요. 그집은 참고로 4.5평짜리 좁은 원룸오피스텔입니다.무서운 대형견을 왜? 어이가없네요.그것도 이시기에요생활비는 혼인신고후 딱한번주고 한번도 그뒤준적없고 오히려 돈빌려가고 제물건들 제동의없이 틈만나면 팔아먹어 금전적이득을 취하고있었습니다.월세일절 낸적도없고 내용증명퇴거요청에도 안나가고 내일이면 새임차인이 이사를들어오는데 나가기는커녕 웬개와 여자가 집에 더 는건지 당황스러운데 이런부분들도 혼인취소소송 변론기일에 추가로 도움이 되는부분이 있을까요? 저건 소송중이지만 아직 법적부부인데 바람을 핀다고보면되나요? 혼인취소소송에 유리한건 추가로 다 진술하고싶네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새임차인이 내용증명보내도 무단점유로 집을 비워주지않는경우에 경찰신고가 안되나요?지구대에 문의를했는데 전임차인의 혼인취소소송중인 남편(월세는 전임차인이 부담. 생활비나 월세부담 일체없었음)이 임차인이 변경되어 계약이 완료되었는데도 두달째 새임차인이 월세를 내는상황인데도불구 무대뽀로 집을 안비워주고 있어서 임차인의변경과 지정 날짜까지 비워주지않으면 명도소송하겠다 남아있는 짐을 처분하겠다등의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만약 날짜기한까지도 점유자가 집을 안비워주는경우 경찰에 내용증명으로 퇴거요청을했는데 불응했다는 이유로 퇴거불응죄로 신고할수없나요?지구대에 같은내용으로 문의를하니 민사문제에 개입하지않는다며 신고를해도 해줄수있는게 없다고하시네요. 몇일뒤면 계약이완료되어 이집도 새임차인입장에서도 비워줘야하는 상황이고 이미 다른 임차인계약도 완료된상황입니다. 명도소송기간이 너무걸리는듯해 그전에 가장 빠른 임시조치로 퇴거불응신고조치를 해서라도 임차인임을 입증하고 무단점유자를 경찰이 있는 상황에서 짐을 빼게하려했는데 불가능한일일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 사유가 퇴거불응으로 경찰신고가능할까요?2024년2월29일 싱글인 여자ㅇㅇㅇ씨가 본인자금으로 보증금내고 1년계약하고 오피스텔들어감2024년6월말 남친의설득으로 혼인신고만하고 가족이나 지인은모르는상태로 여자오피스텔에 옷만몇개가져와 신혼집없는 동거같은 결혼생활시작됨2024년7월10일 심하게 다투고난뒤에 여자가 이혼을요구하자 남자가 다신안그러겠다고 용서해달라며 이혼협의서 미리작성제안함 7월9일 이혼협의서 작성 7월10일 이혼협의서 제출서류에필요한 자료 혼인신고서 상세등을 주민센터서 뽑다가 이혼경력사실을 알게됨. 여자는 초혼이라며 좋아했던모습이 가식적이고 엄청난 충격이라 고민고민했으나 그뒤도 실망한일들이 이어져 도저히 이어가기힘들어 혼인취소소송 소제기후 별거제안을했으나 남자가 안나가겠다며 거부 생활비제로. 무직인 여자가 월세관리비등 전적으로 부담해온상태.2024년10월초 혼인취소소송소제기후 자발적분리로 여자는 친정집.남자는 오피스텔서 나가기도 월세납입도거부.이유는 아직은 소송중이고 법적 부부인 여자명의라 여자가 남자가 집에서 나가길원해도 공동재산 이룬것도없어 나눌재산에도 속하지않는데도 살권한이있다는걸 적극활용하여 부동산에 내놓아도 집을 보여주는걸거부 연락무대응 지금까지 버티는중.2024년12월초 여자의친동생으로 명의변경하고 계약갱신안하는걸로임대인에게 통보.계약완료는 2월말.2025년 2월말계약완료 다가옴에따라 아직 안나가고버티는 남자에게 새임차인명의인 친동생이름으로 퇴거요청과 날짜기한을 준상태고 여자짐은 남자짐을 제외하고 다뺀상태.계약완료가 이제 10일남았는데. 내용증명날짜까지 남자가 안비워주면 퇴거요칭내용증명을 근거로 임차인명의인 동생이 경찰에 퇴거불응으로 신고해도될까요? 어떻게하는게 가장 시간이없을때 신속하게 집을 비워주고 해결할수있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다음세입자도 이달말부터 들어오는걸로 계약이완료되어 비워주지않음안되는 상황입니다. 명도소송하기엔 시간이없어서요. 임시조치먼저하고 그뒤에 생각하고있습니다. 법적임차인도아닌데 이렇게 무대뽀로 안나갈시 신고해서 어떤조치할수있나 알려주세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퇴거요청 내용증명 통보후로도 버티는 주거인(법적임차인아님)에대한 조치내용증명의 내용은 임차인의 명의변경으로 현주거지에서 살수있는 권한이 없으니 2월 ㅇ일까지 집을 비워주시기바랍니다 만일 날짜까지 안비워주는경우 주거지에 남아있는 물건을 처분함과동시에 본인은 귀하를 상대로 무단주거지점유로인한 부당이득금반환과 손해배상의 청구소송 그리고 거주지 회수를 위한 명도소송을 할테니 협조부탁드린다고 써놨습니다.현재 집을 안나가고 버티고 있는사람은 6월말 혼인신고만하고 아내가 혼인신고전부터 계약하고살고있던 원룸집에 들어와 3개월생활후 10월초 혼인취소소송 소제기를 한 아내의 법적남편이며 이집 보증금은 모두 결혼전 계약한 아내의돈이고 월세 관리비 등 무직인 아내가 전적으로 다내고있는 상황이며 계약종료가 이달말인데도 9월말 별거이후로도 수차례 별거제안도거부하고 월세 관리비도 내지않고 부동산연락에도 응하지않고 안나가고 버티고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2월부터 아내의 친동생명의로 바꾼상태라 법적으로 부부와는 관련없는 집이된상황입니다.생활비는 결혼생활내내 한번받은게다고 계속 생활비주지않아 월세관리비 공과금 모두 아내가 부담해왔습니다.내용증명은 다음주초 남편이 안나가고버티는 현재 친동생명집에 등기도착예정이지만 수취거절 등의 핑계로 몰랐다며 안나가고 버티기를 할것을 우려. 방지하기위해 집안 집현관문등 두군데 동일한내용을 프린트해 붙여놓고온상태라 등기안받아도 모를수가없게 만들어놓았습니다.만약 내용증명 날짜대로 비워주지않고 집문도 안열어주고 무대뽀로 나올경우. 법적 임차인인 동생이 경찰에신고하고 집을가서 경찰동행하에 우단거주자가 문을 열게하든 개방을해 짐을다 밖으로 빼놓게해도될까요? 계약종료가 얼마안남았고 내용증명 통보대로 짐 어차피 이집 곧 계약종료라 임차인인 동생도 이번달말 퇴거통보받은상태이라 제짐은 이미 다빼놓은상황이고 퇴거거부하며 막무가내로 집세안내고 들어가있는 현거주자의 짐만있는 상태입니다. 10일뒤 계약종료후 보증금도 돌려받아야하고 어떻게든 비워줘야하는상황입니다. 통보든 소송이든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한테 받아와서그런지 먹히질않고 전화회피 무응답등 막무가내로 버티는 타입입니다.조언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법적으로 살 권리가없는 무단점유중인 주거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낸후 조치 조언부탁드립니다내용증명의 내용은 임차인의 명의변경으로 현주거지에서 살수있는 권한이 없으니 2월 ㅇ일까지 집을 비워주시기바랍니다 만일 날짜까지 안비워주는경우 주거지에 남아있는 물건을 처분함과동시에 본인은 귀하를 상대로 무단주거지점유로인한 부당이득금반환과 손해배상의 청구소송 그리고 거주지 회수를 위한 명도소송을 할테니 협조부탁드린다고 써놨습니다.현재 집을 안나가고 버티고 있는사람은 6월말 혼인신고만하고 아내가 혼인신고전부터 계약하고살고있던 원룸집에 들어와 3개월생활후 10월초 혼인취소소송 소제기를 한 아내의 법적남편이며 이집 보증금은 모두 결혼전 계약한 아내의돈이고 월세 관리비 등 무직인 아내가 전적으로 다내고있는 상황이며 계약종료가 이달말인데도 9월말 별거이후로도 수차례 별거제안도거부하고 월세 관리비도 내지않고 부동산연락에도 응하지않고 안나가고 버티고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2월부터 아내의 친동생명의로 바꾼상태라 법적으로 부부와는 관련없는 집이된상황입니다.생활비는 결혼생활내내 한번받은게다고 계속 생활비주지않아 월세관리비 공과금 모두 아내가 부담해왔습니다.내용증명은 다음주초 남편이 안나가고버티는 현재 친동생명집에 등기도착예정이지만 수취거절 등의 핑계로 몰랐다며 안나가고 버티기를 할것을 우려. 방지하기위해 집안 집현관문등 두군데 동일한내용을 프린트해 붙여놓고온상태라 등기안받아도 모를수가없게 만들어놓았습니다.만약 내용증명 날짜대로 비워주지않고 집문도 안열어주고 무대뽀로 나올경우. 법적 임차인인 동생이 경찰에신고하고 집을가서 문을 열게하든 개방을해 짐을다 밖으로 빼놓던지 내용증명 통보대로 짐을 임의로 처분해도될까요? 어차피 이집 곧 계약종료라 임차인인 동생도 이번달말 퇴거통보받은상태이라 제짐은 오늘 다빼놓은상황이고 보증금도 돌려받아야하고 어떻게든 비워줘야하는상황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 가족·이혼법률Q. 혼인취소소제기한 아내동생 명의의 집을 계약종료다되가는데 안나가고 버티는 남편에대해 어떻게 대응할까요?2024년 6월말 결혼식은 따로 없이 혼인신고만 한후 이전부터 여자가 개인자산으로 보증금포함 1년계약한 오피스텔에 신혼집없이 그냥 동거시작. 7월 중순 법적으로 남편이된 배우자의 과거 재혼사실과 범죄전과사실 등을 인지. 10월초 아내의 혼인취소소송 소제기후 올해 3월초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후 매달 생활비줄테니 일 그만두라하여 아내는 무직, 단한번의 생활비 6월에 한번받은 이후 생활비는 제로. 9월말부터 아내는 친정집.법적으로 소송중인 남편은 부인명의의 오피스텔에서안나가고 버티며 월세 관리비등 법적인 아내명의라 편하게 일방적주거지점유를 하는상황에서도 내지않고, 지금은 이제 오피스텔계약이 끝나가는 상황에도 집엔있으나 부동산에 연락두절로대응.무직인 아내가 계속 월세등 내는것이 버겁고 아내명의라 월세부담없이 버티고안나가는상황이고 이젠 계약종료로 더이상 차질없이 집비우기위해 12월 친동생으로 명의변경하고 12월부터 친동생이 월세등부담시작하였으나 집에서 나가길 계속거부.2025년 현재까지 그집에서 월세부담없이 살고있는 소송중인 남편은 집을 나올생각이 전혀없는지 별거기간동안 짐을 이전보다 더 늘이고 여자도들이고있는상태.2024년 12월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안한다고 통보했고 친동생또한 2025년 2월말계약완료로 부동산에서 계약만료인 이달말전까지 퇴거통보받은상태. 2월중순 친동생 임차인명으로 소송중인 남편을 상대로 주거지퇴거 내용증명작성 이틀후 등기도착예정.금일 아내소유물건들을 이삿짐센터와옮긴후 내용증명등기내용을 수취거절등으로 몰랐다 버티기를 방지하려 미리인지하라고 현관문에부침.그걸 본 남편에게서 전회가와 담주 비워준다고하고 통화하였으나 그뒤 심경의 변화가 온건지 당하는것같아 분한지 이렇게 문자가 옴."내용증명 전달받은바 없고(본인이 내용증명첨부한서류) 내 변호사왈 일방적 자매간거래(내부거래)로 인한 피해가 명백하여 공동주거권 침해가 성립되니 법으로 다퉈보자네? 동생이 임차인이라 하여도 일방적으로 공동주거공간을 강제로 점거 또는 출입할수 있는 권리는 없다네? 불공정거래 및 내부거래로 고발장 제출하겠데."위의 말이 일리있나요? 과연 변호사가 저런 상황에 저렇게 조언했을까요? 평소 남편은 남이 한말인양 남한테 이런연락왔다는둥 결국 본인이 말하는거면서 거짓말을 다른사람이 말한것처럼 너무 습관적으로해서 저 변호사말이란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어차피 동생명의지 더이상 제명의 계약집도아니고 월세를 내지도않고 버티고있어 금전적부담이되 부동산에 내놓아도 " 집안나갈꺼니 안보여준다 엄연히 주거권침해다"는둥 부동산연락에도 응하지않아 집이 결국 안나갔고 임차인 변경후인 동생집이라도 곧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음 세입자가 이미 정해져 부동산에서 퇴거통보받은상태이고 나가야되는 상황입니다.현재 혼인취소소송기간중 끊임없이 연락하고 협박해서 스토킹고소 수사중이고 처벌기다리는중이라 고소인인 제가 직접 연락하거나 만나는걸 피하고있는중입니다. 저런말 무시할까요? 내용증명은 등기가 담두도착예정이나 미리 동일한 내용을 2부더 프린트해서 현재 거주중인 남편의 현관문과 집안 화장실문에 제짐빼고 이사가면서 오늘 다 붙이고 나와서 안볼수가 없게해놨습니다.등기를 안받았다고 그래서 몰랐고 안나간거다 라는등의 핑계를 안만들게할 이유로 집에 붙이고 나온거고 등기를 거절해도 인지했다는 사실을 피할수없게 해서 정해진날짜까지 짐안빼고 안비우면 남아있는 물건처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어차피 살 자격자체가 법적으로 없는데 부동산 계약전까지 내용증명내용대로 날짜안지키고 안비워주면 경찰대동해 임차인서류확인시켜주고 문을열게해 짐을 비우게해도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혼인취소소송중인 배우자와의 별거중에도 계속되는 임차인명의 주거권다툼에대해 조언부탁드립니다2024년 6월말 결혼식은 따로 없이 친지지인에게 알리지않고 혼인신고만 하고 난후 여자가 그해 초 싱글때부터 개인자산으로 보증금포함 1년계약한 오피스텔에 신혼집없이 그냥 동거시작. 7월 중순 법적으로 남편이된 배우자의 과거 재혼사실과 범죄전과사실 조폭출신 불법일에 손을 댄사실 등을 인지. 10월초 아내의 혼인취소소송 소제기후 올해 3월초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6월부터 결혼하면 매달 생활비줄테니 일 그만두라하여 아내는 무직이되었고, 단한번의 생활비 6월에 900받고 그 이후 약속된 생활비는 제로.혼인신고전 2024년 2월부터 혼인취소소송중인 현재 2025년 2월 현재까지 혼인신고후 소제기까지의기간 3~4개월 아내의 임차인계약이되어있는 오피스텔의 공과금,월세,관리비이외 각자 개인이 쓴 핸폰비 보험비 등 아내가 1년간 빠짐없이냈음. 남편은 본인이타는 차의 주차비, 치약 화장지같은 생필품이나 식비만 부담.2024년 7월부터 남편은 아내의명의도용 계좌개설 각종 카드도용 신용 대출조회, 핸드폰 유심칩절도외 아내개인 소유 물건등을 본인동의없이 중고거래앱에 판매하거나 버리거나 가져가는 행위,이외에도 짧은 결혼생활내내 폭언 망언 외 형사고소협박죄도 많아 혼인취소소송 소제기후로도 도저히 같은공간에 있기힘들어 별거를 제안하고 주거지분리나 퇴거를 제안했으나 일방적인 거절로인해 힘들면 너가 친정집가면된다 이집은 나도 남편이고 살권리있으니 강제로 내보낼수없다하여 집에서 버티고 안나가자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사와 정신과의 의사의 권유로 아내가 자발적분리로 10월초소제기후 친정집에 와있는 상태.별거중에도 협박과 끊임없는 조롱문자연락 등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11월중순고소 차단한 문자와 착신이력, 차단한 수많은 26개의 핸폰번호와 33개의 카톡아이디등 제출. 이 기간에도 법적으로남편으로된 사람은 아내이름으로된 오피스텔에서 아내가 자발적분리로 급하게나가 챙기지못한 아내소유물건들을 당근등에 무단으로 판매하여 이것을 친정집에서 인지. 11월 한번 경찰대동하여 집을 찾아가 판매중이던 물건회수함. 12월경 한번 판매우려되는 물건회수하러 친정엄마랑가서 물건만챙겨나옴. 아내입장에서 그외 다른이유로 남편과의 따로 연락은 그 사이나 그 후로도 안하고있고 그뒤 오는 새로운번호로 오는 남편의 연락에도 응답안하는상태.스토킹고소 피의자 진술에 상대방은 12월에 집으로 온적있다는 진술로 아내는 나를 두려운대상이 아니라한건지 현재 아직 수사중이고 결론이 안나고있는상태고 처벌이 더뎌지고있는 상태.법적으로 소송중인 남편은 부인명의의 오피스텔에서안나가고 버티며 월세 관리비등 법적인 아내명의라 편하게 주거지점유를 하는상황에서도 일체 내고있지않고,살고있지도않는 월세관리비 부담이 버거워 아내가 미리 부동산을 내놓아도 부동산전화 일체 무응답으로 집을 못보여줬고 집에 계속 살면서도 지금은 이제 오피스텔계약이 끝나가는 상황에도 집엔있으나 연락두절과 아내소유 물건훼손은 이어짐.무직인 아내가 계속 월세등 내는것이 버겁고 아내명의라 버티기를 월세부담없이 버티고있는상황이라 계약종료로 더이상 그냥 일방적 점유지점거가 안되도록 차질없이 나가기위해 12월 변경 친동생으로 변경하고 12월부터 친동생이 월세등부담시작하였으나 집에서 나가길 거부 2025년 현재까지 그집에서 월세부담없이 살고있는 소송중인 남편은 집을 나올생각이 전혀없는지 짐을 더 소송중인 아내와 살때보다 훨씬 더 늘인상태.2024년 12월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안한다고 통보하고 2025년 2월말계약완료로 부동산에서 계약만료인 이달말전까지 퇴거통보받은상태. 2월중순 친동생 임차인명으로 소송중인 남편을 상대로 오피스텔에서의 퇴거명령의 내용증명작성. 현재 오피스텔의 명의는 친동생이고 법적부부와 관계없는상태이고 이달말은 다음 세입자로 변경을 앞두고있음.내용증명으로 이달 20일까지 짐을 비워주고 일방적 주거로 인한 물건 훼손등 원상복귀를 바라는 내용증명 내용을 오늘 소송중인 부인의 짐을 빼고 이사하는동안 집문앞에 부침. 같은 내용의 우체국 등기는 화요일도착예정.지금 이런상황입니다. 스토킹고소로 처벌전이라 고소한 사람이 짐을 가지러가는건 아닌것같아 현재 집에 거주중인 남편물건제외 친동생과 친정엄마가 짐을 이삿짐센터사람과 오늘 옮겼고 내용증명작성한 종이를 어차피 미리인지하면 나을것같아 집현관문에 부쳤습니다.같은 날 짐을옮기고난 후, 오후에 친동생에게 전화가와 훼손된부분 임대인소유의 더러워진 매트리스등의 복구등의 대화가오갔고 혼인취소소송중인 남편도 수요일 비워주겠다고했다고하고 전화를 끊었으나 그뒤 남편이 어떤 변호사와 무슨내용을 다 걸러서 유리하게 상담한건지 아래와같은 내용의 문자가 그뒤로 왔습니다.내용증명 전달받은바 없고(본인이 내용증명첨부한서류) 제쪽 변호사왈 일방적 자매간거래(내부거래)로 인한 피해가 명백하여 공동주거권 침해가 성립되니 법으로 다퉈보자고하네요.임차인이라 하여도 일방적으로 공동주거공간을 강제로 점거 또는 출입할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하시니 불공정거래 및 내부거래로 고발장 제출하신다합니다.오피스텔에 9월말부터 혼자 월세안내고 살고있는 사람은 소송중인 남편입니다. 일방적으로 별거제안거부 나가는것도거부하여 공동주거공간이라며 지금까지 9월말 별거이후 계속 남편 혼자 돈한푼안내고 안나가고 사는것도 웃기지만 강제로 무단점유하고 안나가는것도 남편이며 오피스텔계약은 어차피 계약갱신없어 2월말까지이고 저역시 다음 주말은 시간이 여유가안되어 짐을 미리 뺀상황이고 다음 다른 세입자도 임대인에게 계약금 입금되어 이번달말 들어오는 상황입니다.그리고 소제기한 아내는 남편을 스토킹고소한상태라 연락등을 다 차단하기나 응답을 하면안되는 상황이기도합니다. 혼인신고후 3~4개월 안되어 혼인취소소송 소제기를 한거라 결혼생활같지않은 짧은기간이고 서로 이룬자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계약 끝나는 오피스텔에서 안나가고 이상한 문자까지보내 고발은 한다는둥 저말이 일리있고 성립될수 있는말인지 정말 궁굼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 형사법률Q. 경찰일반송치가 검찰로 수리가되어 검사가 수사중으로 뜨는데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저의 경우, 현재 혼인신고 3.5개월만에 속은게 있어 소제기를하여 혼인취소소송중이며 남편과별거중에 있습니다.소송전 짧은 혼인기간중 남편이 지인과의 금융적인 거래(위임장을받아 계좌등 카드사용 핸폰사용을하고 신용점수를 올려주고 대출받는 한도 늘여주고 카드값 막아주고 뭔지모르지만 편법인지 대충 그러한일 같아보였습니다.)로 트러블이 생긴것같았고 당시 생활비를 남편으로부터 혼인기간동안 한차례 받았고 타인계좌 송금을 남편본인 명의로 아무것도 못한다하여 제계좌로 송금받은일이 몇차례 있었고 당시 남편본인이 송금받은 제계좌에서 출금하거나 체크카드 사용한적이 있는데 그 계좌송금받은게 연루가되어.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로 피의자로 저까지 고소당한일이 있었습니다.(2024.07경) 제가 그 일에 연관이 없다보니 남편이 동행을 하고 진술을했고 담당수사관님도 아내분은 아무연관이 없어보인다. 진술은 남편만하심 될것같다하여 남편만 진술하고 차후 위임장 증거제출요구를 받았었습니다.그몇주후 위임장은 남편이 제출했으니 진술 따로 안오셔도된다고 형사님께 연락을받아 가지않았던 일이었습니다.그 후 2025년 1월경 사건담당 형사님이 사건을 뒤늕게처리한것인지 제이름으로된 이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로넘겼으나 검찰쪽에서 재수사요청되었고 2025.1월중순말경 다시 같은 형사이름으로 검찰에 2025년 1월말 경찰일반송치 이틀후 2월초 수리되었고 어제부로 검사가 수사중으로 뜹니다. 검찰 사건번호는 두가지가 다르고 담당수사관은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 아무 경찰 검찰로서 연락을 받은게없고 저는 현재 혼인취소소송기간이며 남편이 별거중 끊임없이 연락하고 협박하고 조롱하고 힘들게해 11월 12월 스토킹처벌법위반죄와 명예훼손죄로 각각 고소중이고 수사중에있어 연락을 할수도 해서도안되는 상황에있어 물어보지도못하는상황이며 저에게 고소당한상황이니 제가억울해도 남편이 이사건 수사 해명에 협력해줄것같지도않습니다. 저는 이시점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고 일단 수사관님께 문자로 어떻게된일인지 문의를드린상황입니다. 제가 다시 같은사건으로 경찰조서를 받게되었다는건지 다른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로 고소를당한건지 혼란스럽네요..일반경찰송치가 무엇인가요.. 왜 담당 경찰은 저와 그이전도 이사건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상황을아는데 연락을 안주신걸까요..조언부탁드립니다..
- 가족·이혼법률Q.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조사관의 출석요구를 받았는데요. 2-3시간 소요된다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나요..피해자보호명령제도 조사관의 출석요구를 받았는데요.조사관과 2~3시간 면담같은게 있는것같은데 무슨 질문들을 하나요? 그동안 배우자에게서 의미없는 협박성 형사고소당한것들 전부 불송치결론났고 그외 자산을 공동으로 이룬 결혼기간도없이 혼인취소소송을 진행중이라 순전히 제 개인자산인데 상대방이 가압류등 제자산으로 협박하는것들 문자등 말하는게 도움될까요?그 외에도 지금 혼인취소소송중인데도 이 기간에 별중인데도불구 상대방의 집요한 연락과 비난조롱 등으로 스토킹과 명예훼손죄로 두개의 형사고소를 한상태이고 상대방 진술과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중인 상황입니다.무슨 이야기를 하는건지 너무 궁굼합니다. 맞아야만 보호받는건지 다른피해나 괴롭힘이 전혀 이 제도를 받기에 도움 안될런지.. 그 외 추가 증거자료는 조사관에게 안가져와도된다하시는데 그사이 추가로 생긴 참고자료는 제출할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