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혼인취소소송 변론기일 피고 불참시 어떻게되나요?
저는 혼인취소소송 소제기를 한 원고이며 저번주 변호사를통해 증거제출 준비서면 문서제출명령을 다 마쳤습니다. 피고쪽은 답변서로 원고가 주장하는건 근거없는 말이다 단답답변서제출.
변론기일이 내일모레로 잡혔고 상대방과는 몇달전 소제기후부터 별거, 며칠전 같이살던 집에서 피고인 상대방은 야간도주하듯이 집을 난장판으로 해놓고 나갔으며 집 기물파손이나 피해보상관련 그어떤 전화도 문자도 무응답으로 연락을 회피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별거하는 4개월동안 피고에게 무고죄고소를 두차례 당해 무혐의 불송치판결이났으며 제가 피고를 상대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와 명예훼손죄 고소를 두가지하고 현재 수사중으로 판결이나 처벌이 안나온상황입니다.
혼인취소사유는 혼인신고당시 건물인수를위한 법인등록을위해 여자친구 명의보단 부인의 명의가 본인으로선 돈이 얽힌만큼 믿고 진행할수있을것같다해서 어차피 결혼도 생각중이었던참이고 예상날짜보다 반년이나 급하게 진행하는게 찝찝했지만 혼인신고만하였고 결혼식이나 지인 인사는 안한상태였습니다. 결혼생활내내 명의도용 카드도용 유심칩절도 폰해킹등을 당했으며 법인으로 진행하겠다던 건물인수는 진행하는척 이것저것 이야기만하고 다툼있을때마다 법인은 없던걸로하자 뒤집자 혹은. 법무사문제 파트너문제등 온갖핑계로 작업을미루어 결과 건물인수는 진행되지도않았고 그와중에도 제명의로 카드대출이나 계죄개설 카드도용등 불법적인일을 당하는게많아 협의이혼서를 쓰려다가 제출서류(혼인신고서 상세)를 처음 뽑게되었는데 이혼경력까지 알게되었습니다.
그외 불법적인 일에 손을댔다는사실과 전과가있다는것도알게되어 도저히 거짓말도많고 범죄경력까지있는 사람과 살수없다생각해 결혼생활 3~4개월만에 혼인취소소송 소제기를한 상황이며 모든 취소소송의 주장내용에는 근거자료들이 있습니다.
이상황에서 상대방 피고는 몇일뒤가 변론기일인데도 아무 증거제출도 안한상태며 저와는 연락도안하고있고 제동생이 대신 연락해도 다 무응답으로 일관하고있는 상황입니다.
혼인취소소송 변론기일에 피고가 연락도 회피하거나 아무 사유 설명없이 불참시 전 변호사와 같이 출석할 예정인데 어땋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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