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혼인취소소제기한 아내동생 명의의 집을 계약종료다되가는데 안나가고 버티는 남편에대해 어떻게 대응할까요?
2024년 6월말 결혼식은 따로 없이 혼인신고만 한후 이전부터 여자가 개인자산으로 보증금포함 1년계약한 오피스텔에 신혼집없이 그냥 동거시작. 7월 중순 법적으로 남편이된 배우자의 과거 재혼사실과 범죄전과사실 등을 인지. 10월초 아내의 혼인취소소송 소제기후 올해 3월초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후 매달 생활비줄테니 일 그만두라하여 아내는 무직, 단한번의 생활비 6월에 한번받은 이후 생활비는 제로. 9월말부터 아내는 친정집.
법적으로 소송중인 남편은 부인명의의 오피스텔에서안나가고 버티며 월세 관리비등 법적인 아내명의라 편하게 일방적주거지점유를 하는상황에서도 내지않고, 지금은 이제 오피스텔계약이 끝나가는 상황에도 집엔있으나 부동산에 연락두절로대응.무직인 아내가 계속 월세등 내는것이 버겁고 아내명의라 월세부담없이 버티고안나가는상황이고 이젠 계약종료로 더이상 차질없이 집비우기위해 12월 친동생으로 명의변경하고 12월부터 친동생이 월세등부담시작하였으나 집에서 나가길 계속거부.
2025년 현재까지 그집에서 월세부담없이 살고있는 소송중인 남편은 집을 나올생각이 전혀없는지 별거기간동안 짐을 이전보다 더 늘이고 여자도들이고있는상태.
2024년 12월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안한다고 통보했고 친동생또한 2025년 2월말계약완료로 부동산에서 계약만료인 이달말전까지 퇴거통보받은상태. 2월중순 친동생 임차인명으로 소송중인 남편을 상대로 주거지퇴거 내용증명작성 이틀후 등기도착예정.금일 아내소유물건들을 이삿짐센터와옮긴후 내용증명등기내용을 수취거절등으로 몰랐다 버티기를 방지하려 미리인지하라고 현관문에부침.
그걸 본 남편에게서 전회가와 담주 비워준다고하고 통화하였으나 그뒤 심경의 변화가 온건지 당하는것같아 분한지 이렇게 문자가 옴.
"내용증명 전달받은바 없고(본인이 내용증명첨부한서류) 내 변호사왈 일방적 자매간거래(내부거래)로 인한 피해가 명백하여 공동주거권 침해가 성립되니 법으로 다퉈보자네? 동생이 임차인이라 하여도 일방적으로 공동주거공간을 강제로 점거 또는 출입할수 있는 권리는 없다네? 불공정거래 및 내부거래로 고발장 제출하겠데."
위의 말이 일리있나요? 과연 변호사가 저런 상황에 저렇게 조언했을까요? 평소 남편은 남이 한말인양 남한테 이런연락왔다는둥 결국 본인이 말하는거면서 거짓말을 다른사람이 말한것처럼 너무 습관적으로해서 저 변호사말이란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어차피 동생명의지 더이상 제명의 계약집도아니고 월세를 내지도않고 버티고있어 금전적부담이되 부동산에 내놓아도 " 집안나갈꺼니 안보여준다 엄연히 주거권침해다"는둥 부동산연락에도 응하지않아 집이 결국 안나갔고 임차인 변경후인 동생집이라도 곧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음 세입자가 이미 정해져 부동산에서 퇴거통보받은상태이고 나가야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혼인취소소송기간중 끊임없이 연락하고 협박해서 스토킹고소 수사중이고 처벌기다리는중이라 고소인인 제가 직접 연락하거나 만나는걸 피하고있는중입니다. 저런말 무시할까요? 내용증명은 등기가 담두도착예정이나 미리 동일한 내용을 2부더 프린트해서 현재 거주중인 남편의 현관문과 집안 화장실문에 제짐빼고 이사가면서 오늘 다 붙이고 나와서 안볼수가 없게해놨습니다.등기를 안받았다고 그래서 몰랐고 안나간거다 라는등의 핑계를 안만들게할 이유로 집에 붙이고 나온거고 등기를 거절해도 인지했다는 사실을 피할수없게 해서 정해진날짜까지 짐안빼고 안비우면 남아있는 물건처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어차피 살 자격자체가 법적으로 없는데 부동산 계약전까지 내용증명내용대로 날짜안지키고 안비워주면 경찰대동해 임차인서류확인시켜주고 문을열게해 짐을 비우게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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