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임차인이 내용증명보내도 무단점유로 집을 비워주지않는경우에 경찰신고가 안되나요?
지구대에 문의를했는데 전임차인의 혼인취소소송중인 남편(월세는 전임차인이 부담. 생활비나 월세부담 일체없었음)이 임차인이 변경되어 계약이 완료되었는데도 두달째 새임차인이 월세를 내는상황인데도불구 무대뽀로 집을 안비워주고 있어서 임차인의변경과 지정 날짜까지 비워주지않으면 명도소송하겠다 남아있는 짐을 처분하겠다등의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만약 날짜기한까지도 점유자가 집을 안비워주는경우 경찰에 내용증명으로 퇴거요청을했는데 불응했다는 이유로 퇴거불응죄로 신고할수없나요?
지구대에 같은내용으로 문의를하니 민사문제에 개입하지않는다며 신고를해도 해줄수있는게 없다고하시네요. 몇일뒤면 계약이완료되어 이집도 새임차인입장에서도 비워줘야하는 상황이고 이미 다른 임차인계약도 완료된상황입니다. 명도소송기간이 너무걸리는듯해 그전에 가장 빠른 임시조치로 퇴거불응신고조치를 해서라도 임차인임을 입증하고 무단점유자를 경찰이 있는 상황에서 짐을 빼게하려했는데 불가능한일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단 점유인 경우 이미 안내받으신대로 민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주택을 인도하는 것을 퇴거불응으로 신고하여도 조치를 받지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