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세련된비단뱀
- 근로계약고용·노동Q. 간호사이며 이직후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조금 이상한점이 있어 문의합니다.저는 간호사 채용 공고에서 정규직으로 모집한다는 내용을 보고 지원하여 합격했고,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 상단에는 “정규직 ”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계약서 조항을 자세히 확인해 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1.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하며, 상호 이의가 없을 경우 1년 단위 자동연장으로 간주한다.”2. “퇴직금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거 개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연금법에 의거 퇴직금을 수령한다.”제가 알기로 정규직(무기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서에는 보통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명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위와 같이 계약기간이 특정되어 있고 자동연장 규정이 있는 경우, 실제로 제가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이 맞는지, 아니면 계약직에 가까운 형태인지가 궁금합니다.또한, 만약 정규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면, 계약기간 조항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만약 기간제 근로자라면 사학연금에 가입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간호사이며 계약서가 이상한거 같아 문의합니다.저는 간호사 채용 공고에서 정규직으로 모집한다는 내용을 보고 지원하여 합격했고,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그런데 계약서에 서명한 후 조항을 자세히 확인해 보니,>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하며, 상호 이의가 없을 경우 1년 단위 자동연장으로 간주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제가 알기로 정규직(무기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명시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위와 같은 조항이 적혀 있는 경우 실제로 제가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이 맞는지, 아니면 계약직에 가까운 것인지가 궁금합니다.또한, 만약 정규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면, 계약기간 부분을 어떤 식으로 기재해야 하는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중근로 여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간호사로 근무 중입니다.현재 병원에 재직 중인데, 다른 병원에 합격하여 8월 29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하지만 간호부에서 결재를 해주지 않아 총무과에서는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9월 28일에야 최종 퇴사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실제 근무는 9월 14일까지 하고, 이후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된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새로운 병원의 입사일은 9월 15일이라, 이 경우 법적으로 이중근로가 가능한지, 혹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법률적으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간호사이며 사직처리를 해줄수없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최근 다른 병원으로 이직하게 되어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총무과(인사팀)에서는 사직 처리가 완료되었으나, 간호부에서는 아직 사직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 달이 지난 시점에야 사직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확인드리고자 합니다.1. 병원 내에서 인사팀과 간호부의 사직 처리 중 어느 부서의 처리가 법적·행정적으로 우선하여 효력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2. 이직하는 병원에서는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정리를 모두 완료하고 오라고 하는데, 퇴직자의 개인이 직접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 직장의 인사팀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3. 만약 개인이 직접 처리할 수 없다면, **퇴사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예: 공단 문의, 사이트 확인 등)**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