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호사이며 사직처리를 해줄수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최근 다른 병원으로 이직하게 되어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총무과(인사팀)에서는 사직 처리가 완료되었으나, 간호부에서는 아직 사직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 달이 지난 시점에야 사직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확인드리고자 합니다.
1. 병원 내에서 인사팀과 간호부의 사직 처리 중 어느 부서의 처리가 법적·행정적으로 우선하여 효력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2. 이직하는 병원에서는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정리를 모두 완료하고 오라고 하는데, 퇴직자의 개인이 직접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 직장의 인사팀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 만약 개인이 직접 처리할 수 없다면, **퇴사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예: 공단 문의, 사이트 확인 등)**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