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중근로 여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간호사로 근무 중입니다.
현재 병원에 재직 중인데, 다른 병원에 합격하여 8월 29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간호부에서 결재를 해주지 않아 총무과에서는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9월 28일에야 최종 퇴사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 근무는 9월 14일까지 하고, 이후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병원의 입사일은 9월 15일이라, 이 경우 법적으로 이중근로가 가능한지, 혹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적으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