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느님아버지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신청 날짜 잘못 기재건을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기존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잘못작성해서 수정 해서 다시 결제 올렸는데요 현재회사 25년 6월6일 금요일 까지 출근함(실제출근마지막일 6월6일)육아휴직 시작일 : 25년 6월6일 부터 ~26년 7월 5일 로 출근일로 시작하여 잘못기재함. 그래서 날짜만 수정 하여 재 결제 송부예=> 6월6일 금요일이여서토.일 주말 빼고 25년 6. 9 ~26년 7월8 일로 다시 결제 올림. 이렇게 결제를 품의를 다시 올렸는데 사장이 승인 안해줘도 저는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가요? 구두로 로 말하거나, 문자 나, 승인 안해줘도 암묵적 승인으로 본다고 들어서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기존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잘못작성해서 수정 해서 다시 결제 올렸는데요현재회사 25년 6월4일까지 출근함(실제출근마지막일 6월4일)육아휴직 시작일 : 25년 6월4일 부터 ~26년 6월 3일 로 출근일로 시작하여 잘못기재함. 그래서 날짜만 수정 하여 재 결제 송부예=> 6월4일 금요일이여서 주말 빼고 25년 6.7일부터 ~25년6월6일로 다시 결제 올림. 이렇게 결제를 다시 올렸는데 사장이 승인 안해줘도 저는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가요? 구두로 로 말하거나, 문자 나, 승인 안해줘도 암묵적 승인으로 본다고 들어서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구두로만 언제까지 다닌다 라고 말했고 정식적으로 사직서는 제출 안할시 회사에서 강제로 사직서 내라고 할수잇나요? 구두로만 “언제까지 다닌다”고 말했을 뿐, 서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회사는 사직 처리를 할 수 없다고 아는데요~계속 근무중이고 구두로 몇번정도 그만둔다 소리를 좀 많이 하긴 했습니다. 직원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직 의사의 명확성 필요:노동법상 근로자의 사직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가능하지만, 반드시 명확하고 확정적인 의사가 있어야 하는지,구두로 한 말이 단순한 의향 표현인지2. 회사 입장에서 사직처리 요건:회사가 사직 처리하려면 사직서 등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 증빙이 필요하다 하는데. 구두 의사만으로 사직 처리를 하다가 분쟁 발생 시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을까요.??3. 근무 중인 경우:아직 출근 중이며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계속 의사로 해석되며 사직 의사를 번복한 것으로 볼 요지. 계속 몇찰례 번복함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봉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장이 말을 바꿔서연봉제로 예를들어 3200만원 계약을 하였고 한달에26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토요일은 무급 휴가로 지정한다라고 되어있긴 한데요 그런데 왜 사장이 토요일을 빼고 계산 하자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서요계약서상 토요일 무급이라고 돼 있으니,“토요일 빼고 주휴일만 계산하자”는 논리인데,→ 연봉제라면 이런 계산을 다시 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애초에 연봉 자체가 52주 기준(주휴수당 포함)으로 설계된 게 원칙 아닌가요?그런데 왜 사장이 “일할계산” 하자고 하나?계약서상 토요일 무급이라고 돼 있으니,“토요일 빼고 주휴일만 계산하자”는 논리인데,→ 연봉제라면 이런 계산을 다시 할 이유가 없는거 같은데.→ 애초에 연봉 자체가 52주 기준(주휴수당 포함)으로 설계된 게 원칙아닌가요?그런데 왜 사장이 “일할계산” 하자고 하나?계약서상 토요일 무급이라고 돼 있으니,“토요일 빼고 주휴일만 계산하자”는 논리인데,→ 연봉제라면 이런 계산을 다시 할 이유가 없음."연봉제"라면 매달 동일한 금액(월 2,666,667원)을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무조건 일할계산하는 게 아니라, 연봉 나누기 12로 고정 지급하는 구조---연봉제란?연간 총 임금(예: 3,200만 원)을 기준으로12개월로 균등 분할해서 매월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입퇴사·결근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매월 2,666,667원을 고정 지급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일할 계산이 등장하냐?일할 계산은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만 씁니다:상황 일할 계산 여부입사·퇴사 월 O (부분 근무)무급결근 O (해당일 제외)월 중 휴직 O정상 근무(주 5일 완근) X (정액제 적용)---■상황 정리연봉 3,200만 원 연봉제 근로자정규직 / 결근 없음 / 주 5일제 근무그럼 → 무조건 2,666,667원 매월 지급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왜 사장이 “일할계산” 하자고 하나?계약서상 토요일 무급이라고 돼 있으니,“토요일 빼고 주휴일만 계산하자”는 논리인데,→ 연봉제라면 이런 계산을 다시 할 이유가 없음.→ 애초에 연봉 자체가 52주 기준(주휴수당 포함)으로 설계된 게 원칙이기 때문입니다.---결론:> “연봉제는 일단 월 2,666,667원을 고정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토요일 무급이라고 해도, 별도로 일할계산할 이유가 없습니다.일할계산은 입퇴사나 무급결근 등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사장말은 연봉근로 계약자들을 모두다 토요일을 빼고 줘라 이소린데 근로계약서상에 이렇게 명시되어잇긴 합니다.연봉제의 경우 3200이면 매달 266 만원을 12개월로 주는것이 맞는거 아닌가요? 매달 토요일을 빼게 되면. 매달 일수가 달라지는데 266만원이 나올수가 없지 않나요? 무엇이 맞는지 확인부탁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봉제 정규직 직원인데 주5일근무시 주말 토일 급여도 지급하는게 맞나요?연봉제 직원이고 주5일 근무 하였습니다. 평일 5일 근무시 토.일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5일 만근하면 주말도 지급 하는게 맞는걸로 알고 잇어서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정규직에서 1년 휴직신청 후 ->계약직 계약시 육아휴직 가능여부 문의안녕하세요. 현재 정규직으로 A회사 에 근무 중인데요, 회사 사정으로 아예 관련없는 다른회사 1년 계약직으로 전환 제안을 받았습니다. [사장님 아는 지인 회사]회사에서는 저보고 본사에는 이번달말 부터 1년 휴직계를 내고, 다른회사[사장지인] 계약직으로 일하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고용 유지가 계속되는 건가요? 아니면 퇴직 후 재고용으로 보는 건가요?”또 저는 내년 2월에 육아휴직 신청할 계획이 있는데,이런 상황에서는 신청 자격이 유지되나요?”[질문 요점 정리]1. 1년 휴직계 내고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 근무 시 → 고용 단절인가요, 계속근무자가 되는 건가요?2. 이럴 경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자격이 유지될수 있나요? 이번달말부터 25.5.31-26.5.31 까지 휴직계 신청 후 ->다른회사에 계약직 으로 근무 도 똑같이 25.5.31-26.5.31 까지 인데요, 중도 아이 입학전에 25.2월에 육아휴직때매 다시 본사로 복귀하고싶습니다. 계약직 근무하다가 저 그만둘게요 하고선 다시 본사로 복귀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간절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현재재직중인 회사 휴직계및 육아휴직 및 단축근무 질문드립니다.계약직 전환 검토 문의드립니다. 제 현재상황은 이렇습니다. . 현 소속: A 회사 (2023.11.06 입사, 정규직)사측 제안: 관계사로 1년간 이동하여 계약직 근무형식: A회사는 1년 휴직계 제출 요청개인 계획: 2025년 2월경 육아휴직 또는 단축근무 예정1. 관계사와 별도 계약서 작성 시, 실질적인 퇴사로 간주되는지?A회사에 휴직 상태지만B회사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법적으로는 A회사 퇴사 후 B회사 신규 입사로 간주 되나요? → 육아휴직/단축근무 등 A회사 근속 요건 기반 권리 모두 상실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이중고용 문제 발생 여부?이론상은 이중고용에 해당하지만, 실무에서는 실질 퇴사로 간주되는걸가요? 이중고용이란 말 그대로 두 회사와 동시에 근로계약관계 유지하지만 현실적으로 A에서 휴직하고 B에서 새 계약직 계약을 쓰는 순간→ A의 고용관계는 ‘유지된 척하는 단절’로 처리될 수 있음→ 이 경우, 이중고용보다는 경력 단절 + 근로자 지위 불인정 리스크가 클까요? 3. 실질적 퇴사로 간주되는지?B와 근로계약 체결 시 A회사와의 근속은 단절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나요? 법원/노동청은 “실질적인 근무관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여부 문의드립니다. A회사 휴직 중 B에서 임금 받고 일하면→ A회사는 ‘형식적 명목’일 뿐, 실질 퇴사 간주 가능성 매우 높나요? → 육아휴직·단축근무 신청 시 자격 상실되나요? 4. 퇴직금·경력 단절 리스크B와 계약서를 작성하는 순간, A회사 퇴직금 및 근속 단절 가능성 매우 높나요? 퇴직금은 3개월 이상 공백 발생 시 단절계약직으로 별도 고용되면, 퇴직금 산정 시 이전 경력 불인정육아휴직 자격도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 요건 못 채워 불가능5. 정상적인 처리 방법은 “전출·파견” 형태가 맞을가요? A소속 유지 + B업무 협조 파견이 가장 안전한 방식인가요? A회사 소속 유지: 휴직계 제출이 아니라, "전출" 또는 "겸직 승인" 등 내부 인사발령으로 처리 해야하나요? 근로계약 변경 없음: 계약서도 A회사 것만 유지B회사에는 단순 업무협조 형태: 고용관계 없음이 구조라면 2026년 2월 육아휴직 신청 가능, 고용보험상 문제 없음🟡 단, 휴직계 제출 시에는 복귀 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 꼭 문의드립니다. {25.5.31~26.5.30 로 휴직계 작성예정} 이고 ,26년 2월 중도에 다시 A 회사로 복귀가능한지와 ,25년 2월에 육아휴직 신청가능한지 문의 ... 6. 관계사(B)와 별도 계약서는 반드시 피해야 하는지?이중근로로 인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육아휴직 신청 불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회사 주주의 퇴직연금 가입문의드립니다.법인회사 주주의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퇴직연금 가입문의드립니다.법인회사의 주주이고 4대보험가입 되어잇고 매달 급여는 받아가셔서 명목상 퇴직연금 가입은 가능하신데 출근은 하지않고잇습니다.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퇴직연금 가입가능할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퇴사한 직원이 24년도 연말정산 자료를 누락하여 토해냈는데 퇴사한 직원이 회사에 책임전가할시 회사가 책임있나요?24년 2월 중순에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24년 1월 2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서. 80만원을 토해내야 한다고 회사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직원이 준자료는 카톡으로 2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자료 밖에 없으며. 이메일로도 송부받지못하였고 카톡은 지워진 상태여서 증거가 없습니다. 이에 회사 경리직원이 귀책사유가 있나요? 23년 2월입사자여서 일부러 23년도 자료까지 달라고 하였고월세 사는사람이라 월세세액공제 명세서도 달라고 요청 드렸습니다. 회사에 불만을 제기하고 책임을 추궁하는데관할세무서에서도 본인이 제출하지 하지 않은 명세서를 회사가 귀책사유가 없다고 합니다. 이걸가지고 자꾸 본인은 억울해하는데 본인이 카톡으로 1.2월 달 명세서를 주지않았고. 연말정산 pdf 자료 다운받아서 요청 드렸으나, 근무한 날만 클릭하여 제출하라고 연말정산하기전 임직원 전체메일로도 송부드렸더니 근무한 월만 2~12월만 체크 하여 제출 함. 이게 팩트아닌가요? 본인이 근무한 월만 체크해서 제출한것이..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한 직원이 24년도 연말정산 자료를 누락하여 토해냈는데 퇴사한 직원이 회사에 책임전가할시 회사가 책임있나요?24년 2월 중순에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24년 1월 2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서. 80만원을 토해내야 한다고 회사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직원이 준자료는 카톡으로 2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자료 밖에 없으며. 이메일로도 송부받지못하였고 카톡은 지워진 상태여서 증거가 없습니다. 이에 회사 경리직원이 귀책사유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