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존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잘못작성해서 수정 해서 다시 결제 올렸는데요
현재회사 25년 6월4일까지 출근함(실제출근마지막일 6월4일)
육아휴직 시작일 :
25년 6월4일 부터 ~26년 6월 3일 로
출근일로 시작하여 잘못기재함.
그래서 날짜만 수정 하여 재 결제 송부
예=> 6월4일 금요일이여서
주말 빼고 25년 6.7일부터 ~25년6월6일로 다시 결제 올림.
이렇게 결제를 다시 올렸는데 사장이 승인 안해줘도 저는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가요? 구두로 로 말하거나, 문자 나, 승인 안해줘도 암묵적 승인으로 본다고 들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