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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아버지
하느님아버지

기존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잘못작성해서 수정 해서 다시 결제 올렸는데요

현재회사 25년 6월4일까지 출근함(실제출근마지막일 6월4일)

육아휴직 시작일 :

25년 6월4일 부터 ~26년 6월 3일 로

출근일로 시작하여 잘못기재함.

그래서 날짜만 수정 하여 재 결제 송부

예=> 6월4일 금요일이여서

주말 빼고 25년 6.7일부터 ~25년6월6일로 다시 결제 올림.

이렇게 결제를 다시 올렸는데 사장이 승인 안해줘도 저는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가요? 구두로 로 말하거나, 문자 나, 승인 안해줘도 암묵적 승인으로 본다고 들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4.까지 근무했다면 6.5자로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25.6.5.~2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