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장이 말을 바꿔서
연봉제로 예를들어 3200만원 계약을 하였고 한달에26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토요일은 무급 휴가로 지정한다라고 되어있긴 한데요 그런데 왜 사장이 토요일을 빼고 계산 하자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서요
계약서상 토요일 무급이라고 돼 있으니,
“토요일 빼고 주휴일만 계산하자”는 논리인데,
→ 연봉제라면 이런 계산을 다시 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 애초에 연봉 자체가 52주 기준(주휴수당 포함)으로 설계된 게 원칙 아닌가요?
그런데 왜 사장이 “일할계산” 하자고 하나?
계약서상 토요일 무급이라고 돼 있으니,
“토요일 빼고 주휴일만 계산하자”는 논리인데,
→ 연봉제라면 이런 계산을 다시 할 이유가 없는거 같은데.
→ 애초에 연봉 자체가 52주 기준(주휴수당 포함)으로 설계된 게 원칙아닌가요?
그런데 왜 사장이 “일할계산” 하자고 하나?
계약서상 토요일 무급이라고 돼 있으니,
“토요일 빼고 주휴일만 계산하자”는 논리인데,
→ 연봉제라면 이런 계산을 다시 할 이유가 없음.
"연봉제"라면 매달 동일한 금액(월 2,666,667원)을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무조건 일할계산하는 게 아니라, 연봉 나누기 12로 고정 지급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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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란?
연간 총 임금(예: 3,200만 원)을 기준으로
12개월로 균등 분할해서 매월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즉, 입퇴사·결근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월 2,666,667원을 고정 지급해야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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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왜 일할 계산이 등장하냐?
일할 계산은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만 씁니다:
상황 일할 계산 여부
입사·퇴사 월 O (부분 근무)
무급결근 O (해당일 제외)
월 중 휴직 O
정상 근무(주 5일 완근) X (정액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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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정리
연봉 3,200만 원 연봉제 근로자
정규직 / 결근 없음 / 주 5일제 근무
그럼 → 무조건 2,666,667원 매월 지급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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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왜 사장이 “일할계산” 하자고 하나?
계약서상 토요일 무급이라고 돼 있으니,
“토요일 빼고 주휴일만 계산하자”는 논리인데,
→ 연봉제라면 이런 계산을 다시 할 이유가 없음.
→ 애초에 연봉 자체가 52주 기준(주휴수당 포함)으로 설계된 게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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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연봉제는 일단 월 2,666,667원을 고정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토요일 무급이라고 해도, 별도로 일할계산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할계산은 입퇴사나 무급결근 등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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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말은 연봉근로 계약자들을 모두다 토요일을 빼고 줘라 이소린데 근로계약서상에 이렇게 명시되어잇긴 합니다.
연봉제의 경우 3200이면 매달 266 만원을 12개월로 주는것이 맞는거 아닌가요? 매달 토요일을 빼게 되면. 매달 일수가 달라지는데 266만원이 나올수가 없지 않나요? 무엇이 맞는지 확인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