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신청 날짜 잘못 기재건을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기존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잘못작성해서
수정 해서 다시 결제 올렸는데요 현재회사
25년 6월6일 금요일 까지 출근함(실제출근마지막일 6월6일)
육아휴직 시작일 :
25년 6월6일 부터 ~26년 7월 5일 로 출근일로 시작하여 잘못기재함.
그래서 날짜만 수정 하여 재 결제 송부
예=> 6월6일 금요일이여서
토.일 주말 빼고
25년 6. 9 ~26년 7월8 일로 다시 결제 올림.
이렇게 결제를 품의를 다시 올렸는데 사장이 승인 안해줘도 저는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가요? 구두로 로 말하거나, 문자 나, 승인 안해줘도 암묵적 승인으로 본다고 들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