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호기심있는냉동삼겹살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시 연차 남아있었는데, 회사에서 약정된 퇴사일 말고 연차만큼 퇴사일 미루겠다 할수있나요?퇴사 1달전에 사직서 제출하고 면담진행했고,회사에서는 최대한 업무에 지장없는선에서 연차소진하고 퇴사했으면 좋겠다고 하네요.사직서에 퇴사일 기재하긴 했는데,회사에서 연차수당 주기 싫다고 사직서에 기재된 퇴사일말고 연차남은 날짜만큼 퇴사일 미룰수도 있나요?예를들어 사직서 제출일은 7월31일이고사직서에 퇴사일(마지막근로일을 적어버림)은 8월 31일로 기재했고 사장님 결제까지 났구요.퇴사시점에 남아있는 연차가 9일 일경우회사에서 연차수당 안주려고 마지막 근로일을 9월5일로 보고출근은 8/31까지만 하라고 하는경우요.사정이 있어 8/31까지만 근무해야 하고 서류상으로도 8/31까지만 일해야 하거든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입사 만 1년 넘었는데 연차갯수가 이게 맞나요?2024년도 5월 중순~말 사이에 입사했고,올해 9월 말까지 근무예정입니다.(입사일로부터 약 1년 4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퇴사 예정)2024년도 에 연차갯수는 7개2025년 5월 전까지 발생한 연차갯수가 4개입사일로부터 만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한 연차갯수가 15개연차는 한개도 사용 않았다는 가정하에 계산하면 퇴사시점에 남아있는 연차가총 26개가 되는게 맞을까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회사에 퇴사통보 언제하는게 좋을까요?지금은 여름휴가 시즌이라 사람구하기 힘들거 같아서9월말 퇴사 예상하고,9월초에 회사에 사직서 제출하려 합니다.(회사에서는 제가 퇴사하려는지 모르고 있습니다)회사에서 여름휴가 강제로 보내고, 개인연차로 차감하는 회사인데7월말~8월초가 여름휴가 이거든요...근데 9월에 퇴사하겠다 하려면안바쁠때 미리미리 인수인계 준비해두는게 좋을거 같아여름휴가 회사에서 지정했을때 안가고가족여행이 있어 9월 8,9일 이때부터 한 4일 휴가간다고 해두었구요.여름휴가 제가 가는 시기 고려해도 9월초에 사직서 제출하고9월말에 퇴사하고자 하니 사람 구하셔야 할거 같다 해도 될까... 싶어서요회사내규(취업규칙)에는"사원이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적어도 14일 전에 회사에 퇴직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퇴직일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업주의 승인을 얻은 날.다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업주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이라고 기재되어 있거든요...8월29일~9월 1일에 사직서 제출하고 9월말까지 근무하고 싶다고 사직서 내는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회사내에 결제 시스템이 서면으로 결제받는게 기본이라제가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회사에서 거부하거나, 승인 안해주고 퇴사희망일 기재한 날부터 출근 않으면 무단결근 이런식으로 처리해버리면서 제게 불이익 갈까 해서요...제일좋은건 회사와 잘 조율하고 나가는거겠지만,...지금 제 업무를 이 돈받고 들어와서 일할 경력직은 없는데매번 급여는 최저임금에 가깝게 주고 싶어하면서 경력직만 찾는 회사라... ㅠㅜ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사에서 여름휴가 강제하고, 개인연차에서 차감 시킨다고합니다. 적법한가요?일단 회사는 제조업이고,글쓴이는 사무직 입니다.회사 관행상 여름휴가 기간을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통보하고개인연차에서 강제차감 & 그때 꼭 휴가 가고 앞뒤로 연차 쓸 수 있으면 몇일 더 쓰라고 합니다.(직원들 근속기간이 다들 긴편이라 연차가 많이 쌓여있어서 연차촉진 목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이상 개인연차사용은 회사에서 거부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저희 회사는 노조가 없습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제조업 법인)그리고 근로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없이 사장과 인사총무과 팀장의 지시에 따라서 여름휴가 강제사용 되어왔다고 하네요.다른직원들과 달리 입사한지 1년 내외라서 연차가 엄청 소중한데,회사에서 통보한 여름휴가 기간 말고 다른때에 연차사용해서 여름휴가 다녀오려고 이미 항공권에 호텔도 다 예약 완료 되었거든요?내 연차인데 회사에서 여름휴가로 자기들이 정해준 시기에 연차 쓰라고 (4~5일) 강요하는거 적법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