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퇴사통보 언제하는게 좋을까요?
지금은 여름휴가 시즌이라 사람구하기 힘들거 같아서
9월말 퇴사 예상하고,
9월초에 회사에 사직서 제출하려 합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퇴사하려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여름휴가 강제로 보내고, 개인연차로 차감하는 회사인데
7월말~8월초가 여름휴가 이거든요...
근데 9월에 퇴사하겠다 하려면
안바쁠때 미리미리 인수인계 준비해두는게 좋을거 같아
여름휴가 회사에서 지정했을때 안가고
가족여행이 있어 9월 8,9일 이때부터 한 4일 휴가간다고 해두었구요.
여름휴가 제가 가는 시기 고려해도 9월초에 사직서 제출하고
9월말에 퇴사하고자 하니 사람 구하셔야 할거 같다 해도 될까... 싶어서요
회사내규(취업규칙)에는
"사원이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적어도 14일 전에 회사에 퇴직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퇴직일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업주의 승인을 얻은 날.
다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업주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이라고 기재되어 있거든요...
8월29일~9월 1일에 사직서 제출하고 9월말까지 근무하고 싶다고 사직서 내는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회사내에 결제 시스템이 서면으로 결제받는게 기본이라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회사에서 거부하거나, 승인 안해주고
퇴사희망일 기재한 날부터 출근 않으면 무단결근 이런식으로 처리해버리면서 제게 불이익 갈까 해서요...
제일좋은건 회사와 잘 조율하고 나가는거겠지만,
...지금 제 업무를 이 돈받고 들어와서 일할 경력직은 없는데
매번 급여는 최저임금에 가깝게 주고 싶어하면서 경력직만 찾는 회사라... 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