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연차 남아있었는데, 회사에서 약정된 퇴사일 말고 연차만큼 퇴사일 미루겠다 할수있나요?
퇴사 1달전에 사직서 제출하고 면담진행했고,
회사에서는 최대한 업무에 지장없는선에서 연차소진하고 퇴사했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사직서에 퇴사일 기재하긴 했는데,
회사에서 연차수당 주기 싫다고 사직서에 기재된 퇴사일말고 연차남은 날짜만큼 퇴사일 미룰수도 있나요?
예를들어 사직서 제출일은 7월31일이고
사직서에 퇴사일(마지막근로일을 적어버림)은 8월 31일로 기재했고 사장님 결제까지 났구요.
퇴사시점에 남아있는 연차가 9일 일경우
회사에서 연차수당 안주려고 마지막 근로일을 9월5일로 보고
출근은 8/31까지만 하라고 하는경우요.
사정이 있어 8/31까지만 근무해야 하고 서류상으로도 8/31까지만 일해야 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