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은행계좌무단개설로 피해를봤어요 소송가능하나요?은행 계좌 무단 개설 관련 소송 가능할까요? (직원 합의 완료 / 소멸시효 문의)안녕하세요. 법률 전문가분들께 상담을 받고 싶어 글 올립니다.2016년경 제 아내 명의로 한 은행 계좌가 개설되었는데, 아내는 직접 방문한 사실이 없습니다. 직원이 제3자 의 부탁을 받고 계좌를 개설했으며 형사판결문에도 직원이 서명을 임의로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또한 가해자가 제 아내 명의 통장을 약 2년 정도 본인 통장처럼 계속 사용했습니다.특히 이 계좌는 사망보험금이 입금된 계좌였습니다.현재까지 진행 상황가해자 에게 약 5,000만 원 반환받았습니다.계좌 개설에 관여한 직원에게 500만 원을 받고 합의를 했습니다.다만 직원과의 합의는 형사민사 문제 관련 합의였고,은행이랑은 합의 안했습니다. 소멸시효 관련 질문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약 10년 전이지만,계좌가 무단으로 개설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약 2 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형사판결나온지는 1년?1.5년? 됐습니다또한 최근 해당 은행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이 경우소멸시효가 이미 지난 것인지아니면 “사실을 안 시점 기준”으로 시효가 적용되는지내용증명을 보내면 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맞는지궁금합니다.궁금한 점직원과 이미 합의를 했는데도 은행(금융기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직원 개인 책임과 금융기관 책임(사용자 책임)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형사판결문에 직원이 임의로 서명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면민사소송에서 금융기관 과실 입증 자료로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외삼촌이 제 아내 명의 통장을 약 2년 동안 사용한 경우에도금융기관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미 일부 금액을 반환받은 상태인데민사소송에서는 이자선충당 원칙이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현재 상황이 단순 가족 간 금전 문제로 보는 것이 맞는지,아니면 금융기관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사건인지 전문가 의견 부탁드립니다.아내통장에 아내 앞으로 들어온 돈은 아내명의 수급비 복지비 1300만원가량 사망보험금 6300만원 이였습니다. 가능하다면소송 진행 가능성승소 가능성현실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금액 범위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