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
- 형사법률Q. 입찰관련하여 문의 전화가 계속오는데 답변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발주처입니다 나라장터에 발주계획으로 1월에 되어있으나 사정상 연기되어 늦어졌습니다 현재 계약부서에 의뢰하여 오늘 사전공개가 될꺼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때 업체로부터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나라장터에 발주계획에 1월로 되어있는데 언제 공고하냐는 취지의 문의가 왔습니다이과정에서 오늘 사전공개가 되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알고보니 아직 사전공개 안됨)아직 사전공개가 안됐는데 오늘 공개됐다고 잘못 답변한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사전공개를 오늘 할꺼라는 말을 알려주게되었는데 그 부분도 문제가 될 지 걱정입니다
- 형사법률Q. 사전공개에 대한 지속적인 문의 답변 여부현재 나라장터에 발주계획에 1월로 되어 잇으나 일정때문에 늦어서 늦게 나가는데 답변과정에서오늘 사전공개가 됐다고 했습니다(계약부서로 부터 오늘 공개된다고 이야기 받았습니다)근데 알고보니 올라가지 않은 상태 입니다그 이상에 대해서는 법적인 내용만 답변하였습니다사전공개 5일 그 뒤로 본공고 절차만 이야기 하였습니다이정도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 형사법률Q. 유튜브 숏츠 보다가 이상한 영상을 보게 될 경우유튜브 숏츠 넘겨 보다가 한 영상에서 도복입은 남학생들이 누워서 화면 밑으로 끌려가는 영상인데 마지막에 남학생 바지를 벗겨 속옷이 나왔습니다 놀래서 바로 넘겼고 제 영상은 기록이 안남게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예전에 자꾸 도박관련 숏츠들이 나와서 알고리즘에 안남게 그렇게 설정했습니다넘기다 보게된경우라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이렇게 우연히 보게된 경우도 처벌받나요?
- 형사법률Q. 설계단계에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요율표 적용 과정용역 설계단계에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요율표를 적용한 상태로 감사와 최종결재권자까지 통과됐습니다그러나 이제 용역 의뢰 단계에서 요율표가 (기존 진행중인거 포함)과거 용역에서부터 잘못 들어간거같다는 의심이 들었고 부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부장님은 일단 이대로 원안대로 진행하라고 하셨습니다혹시 모르니 전 기존용역전문업체에게 뭐가 맞는지 물어보았고 업체는 발주처마다 다르다면서 정확한거 알아보고 연락 준다했습니다(이거 기다릴 시간이 없을꺼 같습니다)그렇게 하루 이틀 고민하던중 감사 결재 받는과정에서 감사에서 요율표는 제대로 잘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유선상으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설계서 명세서에 계산식 잘못 들어간거만 수정부탁받았습니다 이부분은 수정됐습니다)그래서 판단이 안서는 지금 감사의 말을 믿어 의뢰 할 예정입니다그래서 이대로 용역의뢰하게 될 경우 업무상 배임이나 배임죄에서 고의성이 입증되어 처벌될까요?(만약 감사도 잘못 봤을경우)
- 형사법률Q. 엔지니어링 손해보험 공제료 잘못된 부분 수정 후 실비정산설계단계에서 보험료 적용 테이블이 잘 못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실비정산으로 해결하려합니다엔지니어링공제회에 문의 결과 테이블 잘못 적용된 경우 배서를 취소하고 재가입하여 차액만큼(용역 수행된 기간 반영) 돌려받고 배서를 변경 할 수 있을꺼 같습니다이때 업체에게 이야기하여 보험료 테이블이 잘못 적용됐으니 증서를 재발급 받고 실비로 그 금액만큼만 정산할 경우 이러한 감액 조치가 국가계약법이나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감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준공 정산때 할 예정입니다)설계변경이 아닌 감액 조치입니다
- 형사법률Q. 용역사업에 대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적용 가능여부환경영향조사 용역 사업 설계 단계에서 실수로 잘못 적용해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료가 높게 책정 됐습니다용역사업인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하여 설계변경하여 금액을 감액하려합니다여기서 시행령 제65조는 공사로 조문이 나와있는데 용역으로 재해석 적용이 가능한가요?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행정 카테고리가 없어서 형사로 질문드립니다
- 민사법률Q. 관행적으로 호의를 베푼경우 의무가 되나요?작년에 친구들과 일본 여행을 자주(3-4번) 가며 제가 많은 비용을 부담했습니다(여행갈때 아직 엔화가 남았으니 사준다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그런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에겐 담에 가면 또 내가 많이 부담하겟지라고 생각할까 부담스럽습니다 이러한 호의가 앞으로도 계속 비용을 부담해야되는 의무가 생기나요?
- 형사법률Q. 리조트에서 삼성티비에 이전사람이 로그인 된걸 뒤늦게 알았을때리조트와서 첫날 그냥 티비 보다가 다음날 채널 돌리다가 삼성 계정이 로그인 된걸 알았고 삼성 스마트 티비 기능을 이용하는게 로그인 필요하다는것도 알게됐습니다 (리조트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티비 기능인줄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로그아웃 하였습니다이런경우에도 대법원 판례로 기존에 로그인된 채로 열람했다는걸 정보통신법 위반 침해로 봣다는 내용을 봣습니다 이런 경우도 여기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회사 봉사활동 조끼를 입은 경우 주거침입 행위 태양 관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이 되나요?회사 차원에서 독거노인분들 집을 방문하여 상품권을 나눠 주는데 몇몇분들 집은 대문쪽에 문이 없고 담벼락으로 잇거나 문이 열려있습니다 대문이랑 실제 집도 거리가 있어서 들어가서 노크했습니다그러면 행위의 태양이면 들어갈때 회사에서 나온 조끼(봉사활동이나 사회공헌갈때 입는 조끼 파란색 분홍색 회사 로고)를 입고 대문을 들어가는 경우 주거의 평온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그래도 주거침입의 위험은 있나요?
- 형사법률Q. 업무중 개인집 방문 및 동의를 구하진 않은 사진 촬영에 대해회사에서 독거노인분들에게 상품권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명단을 받았고 어르신분들 찾아가서 서명받고 상품권드리며 인증 사진을 찍습니다(사진 촬영이 필수라 하였음)이과정에서 한분에게는 사진촬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찍었습니다 (그 이후 다른분은 불안감에 사진 촬영에 대해 허락을 받음)또한 시골집 대문을 넘어서서 문도 두들겨보고 전화도 했습니다 (집에 안계시며 연락이 안되는분)그리고 이후 연락이 안되는분들은 동사무소 담당부서로 명단과 상품권을 넘겼습니다주거칩입이 되거나 미쳐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사진 촬영한게 초상권 침해나 형사처벌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