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심사료 지급시 세금 공제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
2년전쯤 심사료 지급을 위해 국세청 신고 관련해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고 문자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이런걸로도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잇나요?
이문자 캡쳐해서 회사 폴더함에 보관하려하는데
그래도 괜찮나요?(개인정보 수집법관련, 과거에 허락을 받았다는 증빙용)
아직 답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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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쯤 심사료 지급을 위해 국세청 신고 관련해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고 문자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이런걸로도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잇나요?
이문자 캡쳐해서 회사 폴더함에 보관하려하는데
그래도 괜찮나요?(개인정보 수집법관련, 과거에 허락을 받았다는 증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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