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현대적인풍선껌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 드립니다 자세히 읽어주세요1년 전 아버지께서 집을 한 채 증여 받으셔서 기존 집과 더불어 1가구 2주택인 상황입니다. 3년 이내에 기존 집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현재 이사를 가고자 하는 상황인데 기존 집을 양도하고 새로운 집을 매매하면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 받은 집도 처분할건데 당장하기는 어려워서 이사갈 때는 있는 채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그럼 새로운 집을 구매했을 때 2가구가 되어서 취득세를 더 많이 내게 되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가구 일시적 2주택 (증여)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이번에 이사가기 위해 기존 살고 있는 집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1년 전쯤 집한 채를 증여 받으셔서 현재 1가구 2주택 상황입니다. 증여 받은 집은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기존 집을 판매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가게 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게될까요?(증여 받으신 집은 3년 이내에 처분하실 예정입니다.)10년 넘게 거주 중이고 1가구면 양도소득세를 안내도 되는 상황입니다.오늘 집 매매를 위해 등록하려고 부동상에 문의하니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여러차례 여쭤보시더라구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건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안내는건지. 3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을 시 그 시점에서 세금을 내는건지. 아니면 지금 2주택인 상황이니까 이사갈 때 양도소득세를 2주택 시점으로 내는건지 궁굼합니다 ㅜㅜ.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이혼) 질문드립니다어머니 아버지 명의로 집이 각각 한 채씩 있으십니다.아버지는 증여받은지 1 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1가구 2주택 상태인데, 증여 받은 집은 3년 이내에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에서 1주택으로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여기서 궁굼한 점은두 두분이 따로 사신지 오래되셨고 3달 이내에 합의의혼 하실 예정이십니다. 여기서 이혼 전에 어머니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간 뒤 이혼을 하게 되신다면 증여 받기 3년 전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따로 안 내게 되는 건지 궁굼합니다.이혼 전 이사, 후 이혼 입니다.그럼 1주택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는 제로일까요? 10년 넘게 거주 중이라 2년의 기간은 채웠습니다.